
최근 5년간 상위 10개 증권사에서 임직원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가 107건에 달하지만, 이 중 단 1건을 제외하고는 형사고발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들의 내부통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18.1.1~2023.3.31, 징계일자 기준) 상위 10대 증권사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관련 내부 징계내역 자료'에 따르면 불법 주식거래로 적발된 증권사 임직원은 모두 107명, 액수로는 1050억 원이다. 다만 미래에셋증권과 메리츠증권이 위반 금액을 제출하지 않아 실제 차명거래 관련 사고 액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사별로는 메리츠증권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래에셋증권 19건, KB증권 18건, NH투자증권 9건, 신한투자증권·대신증권 7건, 삼성증권 5건, 하나증권 4건, 한국투자증권 2건, 키움증권 1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은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 매매할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 매매할 것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할 것 ▲매매명세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그 밖에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주가조작, 미공개정보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제6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를 위반한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위반자 107명 중 형사고발된 경우는 단 1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106명은 주의경고(30명), 견책(37명), 감봉(33명), 정직(6명) 등 솜방망이 내부징계에 그쳤다. NH투자증권 영업점 직원이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443억 원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경우만 형사고발됐다.
황 의원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에 주가조작에 증권사 임직원이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증권사 임직원은 미공개 정보등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주가조작에 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거래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5년간 8개 증권사에서 1000억 원대의 불법거래가 있었음에도 형사처벌은 단 1건밖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발 방지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전체 증권사를 전수조사해 내부통제를 개선하고,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