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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신종 펫샵’에 칼 빼든 정부…“생산업 개선 없이는 무용지물”

반려동물 관련 업체 10년 전 비해 10배 증가…부작용도 속출
농림축산식품부, 지난 8월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 내놔
생산‧판매 대대적 단속 예고…법‧규정 개정, 2026년 완전 도입
동물보호단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생산업 구조부터 손봐야”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반려동물 입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 역시 입양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사설 보호소’를 빙자한 일부 펫샵에서 입양을 미끼로 반려동물을 고가에 판매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신문은 반려동물 입양 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신종 펫샵의 수법을 소개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입양인지 판매인지”…반려동물 입양 후원금 연간 180만원

②SNS로 소비자 유인하는 신종 펫샵…파양인도 혹하는 조건

③정부, ‘신종 펫샵’ 변칙영업 단속 예고…문제 해결 ‘갸우뚱’

<끝>

 

 

정부가 입양을 빙자해 고가의 반려동물을 후원금 명목으로 판매하는 ‘신종 펫샵’의 변칙 영업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규제 방안에 대한 실효성에 관심이 모인다.

 

일각에서는 반려동물 판매업 관리 방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반려동물 생산업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신종 펫샵 같은 변칙 영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안)’을 발표하고 ‘사설 보호소’로 위장한 반려동물 판매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생산‧판매‧전시‧서비스업 등이 10년 전에 비해 약 10배 이상 증가, 연평균 36% 성장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관련 업체는 지난 2012년 2100곳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만 2076곳으로 늘었고, 이 중 생산‧판매업 비중은 전체 27.3%에 달한다.

 

특히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반려동물을 생산하는 ‘불법 번식장’은 사회적 문제가 된지 오래고, ‘사설 보호소’로 위장한 신종 펫샵의 변칙 영업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신종 펫샵은 입양‧파양을 조건으로 후원금‧책임비를 받아 챙기는 반려동물 판매업체다. 현재 전국적으로 130곳이 운영 중이며 일부 업체는 ‘프랜차이즈’로 확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홈페이지 없이 폐쇄적으로 운영되지만 SNS를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소비자를 계속해서 유인해 생후 2~3개월의 어린 개체를 판매하는 등 변칙 영업을 일삼고 있다.

 

농식품부는 신종 펫샵을 비롯해 반려동물 판매업에 대한 문제가 커지자 법 개정을 통해 ‘보호소’, ‘보호시설’이란 명칭 사용과 영리 목적의 민간 시설‧업체의 운영‧홍보를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무등록 민간 시설‧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무등록 시설‧업체를 운영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신종 펫샵에 소비자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미국‧영국‧독일처럼 민간 시설‧업체에서 일정 조건을 받고 파양동물을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민간 시설‧업체에 대한 점검 강화와 후원금 처리‧회계내역 공개, 영업자 의무교육 컨텐츠 확대, 소비자 인식 교육 등도 제도화해 오는 2026년 완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은 신종 펫샵의 변칙 영업 같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수익구조가 존재하는 한 결국 또 다른 형태의 변칙 영업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유다. 또 온‧오프라인 매장을 전부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반려동물 판매업 관리를 우선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생산업 구조를 손보지 않는 이상 신종 펫샵 같은 변칙 영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업체 측에서 개체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며 “법적으로 제도화한다고 해도 변칙 영업이 불법 영업으로 바뀔 뿐”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도 “생산업 구조를 개선하려면 번식장 자체를 철폐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번식장 기준을 대폭 상향해 점검‧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 노력뿐 아니라 개인의 윤리의식 제고도 필요하다”며 “너무 쉽게 데려온 생명은 버리기도 쉬운 만큼 동물 생명윤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물에 대한 생명윤리 부분을 학교 교육과정에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며 “쉽게 동물 입양을 결정하지 않도록 하는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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