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가 1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고속도로순찰대 제1지구대와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와 함께 특별단속팀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단 경기남부본부는 특별단속 기간 중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개조 여부 등을 조사한다.
고속도로순찰대는 비정상 운행차량 안전운행 유도 등 도로교통법령 위반 사항을 단속하고, 한국도로공사는 화물자동차 과적 및 적재불량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특별단속팀의 주요점검 항목은 ▲속도제한장치 정상 작동상태 유무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여부 ▲불법개조 유무 ▲과적 및 적재불량 여부 ▲음주운전 여부 ▲운전자 무자격 여부 등 6가지다.
한상윤 공단 경기남부본부장은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에 비해 치사율이 3배 이상 높으며, 특히 화물자동차의 경우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전방주시와 차간거리 미유지에 따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 본부는 운전자의 전방주시와 차간거리 유지를 실천하는 전·차·유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