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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국감] 8·9월에도 이어진 금융권 횡령사고…내부통제 유명무실

횡령액 7년간 2000억 원 육박
'은행' 횡령 직원·규모 최다 불명예

 

지난해 우리은행과 7월 경남은행 등 금융권에서 크고 작은 횡령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8월과 9월에도 4건의 횡령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회의원실(국힘·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23년 9월까지 7년여간 금융업권에서 횡령을 한 임직원 수는 206명이며, 이들이 횡령한 금액도 1850억 4260만 원에 달했다.

 

특히 2020년 20억 8300만 원(31명), 2021년 156억 4860만 원(20명), 2022년 826억 8200만 원(30명)으로 최근 3년간 횡령금액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23년 9월까지 횡령액은 615억 1330만 원(16명)에 달했다.

 

더욱이 지난 7월에 확인된 경남은행의 595억 2080만 원 횡령사고에도 불구하고 8월~9월까지 4건의 횡령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최근 두 달간 발생한 4건의 횡령사고를 살펴보면 ▲하나은행 2건(1780만 원) ▲우리은행 1건(2760만 원) ▲KB국민은행 1건(100만원 미만)이다.

 

업권별로 횡령한 임직원의 규모를 살펴보면, 은행이 116명(56.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 59명(28.8%) ▲증권 15명(7.3%) ▲저축은행 11명(5.4%) ▲카드 4명(2.0%) 순으로 집계됐다.

 

횡령금액 규모 역시 은행이 1544억 1710만 원(83.5%)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저축은행 169억  2180만원(9.2%) ▲증권 86억 9570만원(4.7%) ▲보험 47억4200만원(2.6%) ▲카드 2억6600만원(0.1%) 순이었다.

 

특히 은행(저축은행 포함) 임직원 횡령의 경우 최근 들어 전체 금융업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임직원이 횡령한 은행 돈이 제대로 환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로 2017년~2023년 9월까지 발생한 횡령액 1850억 4260만 원 중 환수된 금액은 258억 4260만 원으로 환수율이 14.0%밖에 되지 않았으며, 특히 은행의 경우 환수율은 9.0%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최근 들어 횡령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해 4월 우리은행과 올해 7월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수백억원대의 횡령사고로 인해 금융 당국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4건의 횡령사고가 연이어 나왔다는 것은 금감원의 대책들이 백해무약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금융업권의 횡령을 이대로 내부통제 문제로만 인식한 채 셀프 준법경영 문화 정착에만 집중한다면 횡령은 만연할 수밖에 없기에 반드시 철저한 관리·감독과 대표이사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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