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내 후배를 협박해 성매매를 시키는 등 성범죄를 일삼은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노정옥 부장검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10대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을 통해 성매수한 남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11월 피해자의 몸을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빚을 만들어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는 등의 수법으로 동네 선후배 사이인 10대 3명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을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또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나이가 어리거나 장애가 있어 진술을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극구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술분석 및 영상녹화 등 과학수사로 혐의를 입증했다. 또 피고인들이 수사를 받는 중에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대답하도록 연습을 시키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진술번복을 유도하는 정황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한 성폭력사범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