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군 함대 공사 수주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대가로 고위 군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방산 납품 업체 대표들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8이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 된 철도 장비 제조업체 회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금형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B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공여한 뇌물이 약 1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부패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뇌물을 수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공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B씨 등 2명은 C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스스로 수사기관에 제보해 군무원이 저지른 일련의 범죄를 밝히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며 “C씨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함정을 해상에서 육지로 올리는 작업(선거)을 담당하는 선거공장의 책임자였던 해군 군무원 4급 서기관 C씨에게 뇌물을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씨로부터 300억 원 규모의 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13억 8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C씨는 올해 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됐고, 올해 7월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