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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일대 미성년자 여성 폭행한 고등학생 성범죄 고의성 부인

아파트와 화장실서 10대 여성 3명 폭행 및 성범죄
피고인 측 변호인, “강간 고의 강제추행 목적 부인”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미성년자 여성들을 폭행한 10대가 고의로 인한 성범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9일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A군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강간 고의와 강제추행 목적은 일부 부인한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군 측이 아직 증거 등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추후 입장을 다시 정리해 내라고 요구했다.

 

이날 변호인은 재판부에게 “피해자들의 연령을 고려해 자극적인 수법의 내용이 상세히 보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향후 세부적인 부분까지 노출되거나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인신문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비공개 심리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달 5일 오후 9시 50분쯤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10대 여성 B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난 A군은 이튿날인 지난달 6일 오후 9시 5분 수원시 권선구 소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 C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40여분 뒤인 9시 50분 권선구의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 D양을 폭행하고 성범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 측은 이날 성범죄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수사당국은 범행 장소와 범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그가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폭행 등 범행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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