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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미성년자 강제추행 항소심서 징역 4개월 추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양형 범위 안 벗어나” 1심 유지
재판부, 조주빈 단독 범행 주장에도 강훈 공범 인정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주빈에 대한 징역형은 총 42년 4개월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작 임재훈 김수경)는 7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한 1심 판결도 유지했다.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강훈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결정한 1심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사정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며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강훈 측은 ‘조주빈과 공모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고 조주빈도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 씨는 조 씨가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도 공모 행위에서 이탈하지 않고 조 씨의 범행을 강화하고 수익을 환전하는 방식으로 도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2020년 6월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2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5명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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