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한 외도 의심,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분노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그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작성한 일기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함께 죽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어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가해행위 내용 및 정도가 상당하고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10시쯤 자신의 주택에서 아내 B씨에게 불륜 여부를 추궁하면서 다투던 중 흉기로 B씨를 다치게 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한 달 전쯤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B씨와 다투다가 자신의 건강이 나빠져 아내가 자신을 버리고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했고, 결국 이혼을 요구받자 격분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그는 B씨가 타는 차량 하단에 동의 없이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수집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