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아동학대‧성폭력 피해자 증인을 보호하는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각급 법원에서 ‘증인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증인 총 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93.6%가 서비스 전반에 대해 만족(23.4%) 또는 매우 만족(70.2%)한다고 답했다.
만족한 이유로는 ‘증언 도중 피고인과의 접촉 차단’이 78%, ‘비공개 심리’가 59%,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을 피해서’ 35% 등이 꼽혔다.
다른 증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응답자의 97%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증인지원과의 상담·안내에 대해서도 96%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서비스를 이용한 증인의 91%는 증인 지원관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거나 법원에서 보낸 안내문을 보고 서비스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답했다.
반면 언론이나 인터넷, 변호사·검사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는 9%에 불과했다.
따라 대법원은 대국민 대상 온라인 플랫폼 홍보와 유관기관에 대한 제도 안내를 통해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는 “증인들이 법원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피고인 등과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각급 법원 증인지원실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증인지원서비스는 증언 전후 안정을 위한 상담 및 동행, 피고인과의 접촉 차단, 형사절차 및 증언에 대한 안내, 증인보호조치에 대한 신청과 증인지원실 제공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와 아동학대범죄 피해 아동, 폭력사건 및 스토킹 범죄 사건 등 보복 가능성 있는 사건 증인(특별), 그 외 형사사건 증인(일반)이 대상이다.
일반 형사사건 증인의 경우에도 증인 지원관으로부터 절차 안내·동행 등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