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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성범죄 피해자 보호 ‘증인지원서비스’…‘완전 만족’

‘증인지원서비스’ 이용자 중 93.6% “서비스 만족”
서비스 알림 대국민 상대 적극 홍보 필요
대법, “온라인 홍보 강화 계획…환경 개선 노력할 것”

 

법원이 아동학대‧성폭력 피해자 증인을 보호하는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각급 법원에서 ‘증인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증인 총 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93.6%가 서비스 전반에 대해 만족(23.4%) 또는 매우 만족(70.2%)한다고 답했다.

 

만족한 이유로는 ‘증언 도중 피고인과의 접촉 차단’이 78%, ‘비공개 심리’가 59%,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을 피해서’ 35% 등이 꼽혔다.

 

다른 증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응답자의 97%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증인지원과의 상담·안내에 대해서도 96%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서비스를 이용한 증인의 91%는 증인 지원관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거나 법원에서 보낸 안내문을 보고 서비스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답했다.

 

반면 언론이나 인터넷, 변호사·검사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는 9%에 불과했다.

 

따라 대법원은 대국민 대상 온라인 플랫폼 홍보와 유관기관에 대한 제도 안내를 통해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는 “증인들이 법원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피고인 등과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각급 법원 증인지원실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증인지원서비스는 증언 전후 안정을 위한 상담 및 동행, 피고인과의 접촉 차단, 형사절차 및 증언에 대한 안내, 증인보호조치에 대한 신청과 증인지원실 제공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와 아동학대범죄 피해 아동, 폭력사건 및 스토킹 범죄 사건 등 보복 가능성 있는 사건 증인(특별), 그 외 형사사건 증인(일반)이 대상이다.

 

일반 형사사건 증인의 경우에도 증인 지원관으로부터 절차 안내·동행 등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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