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버스에 치어 숨진 초등학생 조은결 군의 부모가 항소심에서 사고 버스 기사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수원지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버스 기사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 군의 아버지 B씨는 이날 재판에서 발언권을 얻고 “피고인과 합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B씨는 “1심 때도 경종을 울려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경종을 울릴 형량이 아니다”며 “제가 나중에 아이를 떳떳하게 만날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전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하다”며 재판부에게 1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천 번, 만 번 용서를 빌어도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며 “단 한 번도 조 군을 잊은 적이 없다.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실 조 군의 부모님, 친인척들에게도 다시 한 번 죽을 죄를 지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12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보호 의무를 다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안 좋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선고 결과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된 입법 취지에 미치지 못한다”며 항소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