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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범 기업 피해자 보상하라”…‘2차 손해배상 소송’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일본 기업 소멸시효 주장에 “허용되지 않는다” 못 박아
피해자 당 1억 상당 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유족에 지급
일본, “매우 유감 받아들일 수 없어…제3자 변제 할 것”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책임을 일본 기업에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21일 확정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 명 당 1억∼1억 5000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확정된 배상금은 총 11억 7000만 원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간이 지나 소멸했는지 여부였다. 일본 기업 측이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서다.

 

대법원은 일본기업 측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일본 기업)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2년 판결은 파기환송 취지의 판결로서 당사자들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었다”며 “이 상황에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지난 3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언급하면서 “원고 승소로 판결될 경우 한국의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이미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맞춰서 한국 정부가 대응해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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