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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방범용 CCTV를 활용한 불법 현수막 단속 강화 나서

 

인천 미추홀구는 23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방범 모니터링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현수막의 근절을 위해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는 현수막을 철거하거나 계도 조치하는 등 기존의 현장 정비 중심의 단속에서 나아가 CCTV를 활용한 ‘증거 채집’ 중심의 단속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 현수막뿐만 아니라 각종 홍보 관련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 각급 기관과 단체 등에 관련 법을 준수하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방범 CCTV의 관제를 방해하며 구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을 근절해 깨끗한 도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불법 현수막을 내걸면 연 면적 3㎡ 초과 5㎡ 이하일 경우 1차 위반 시 3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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