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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3개→5개 확대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100만 원) 추가
옹진군 주소 둔 주민, 등록외국인 자동 가입
사고발생일부터 3년 안에 보험금 청구 가능
개인 가입 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인천 옹진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된다.

 

29일 옹진군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가 기존 3개 항목에서 5개 항목으로 확대 시행된다.

 

기존 보장 항목은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2000만 원)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2000만 원) ▲익사 사고 사망(1000만 원)의 3개 항목이었다. 이번 보장 범위 확대로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100만 원) 등 2개 항목이 추가됐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에 주소를 둔 주민과 등록외국인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가입비는 전액 군이 부담한다.

 

사고 당시 주소를 옹진군에 둔 주민이 다른 시·도로 이사했더라도 보험가입 기간 내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청구는 구비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하면 된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인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 외에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활 안전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옹진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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