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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 최초’ 자가용 재생에너지 판매 플랫폼 구축

식스티헤르츠·현대건설·엔라이튼과 업무협약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인증·거래 가능해져
RE100 인증 위한 에너지 공급량 부족 해소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기업과 개인 등이 자가소비를 위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도는 8일 식스티헤르츠, 현대건설, 엔라이튼 등 3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발전량 인증서 거래가 가능한 ‘경기 RE100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RE100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가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국내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인증서가 유일하고 기업·가정에서 생산·사용하는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해서는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RE100을 달성하려는 기업은 국제인증서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도는 이같은 문제점을 파악, 기업·개인이 직접 설치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 도가 인증해 주고 RE100 기업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 RE100 거래 플랫폼’을 민간기업과 함께 도입한다.

 

플랫폼이 구축돼 인증서가 발급되면 그동안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인증 때 누락된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도가 인증해 주고 RE100 기업은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길이 열린다.

 

또 재생에너지 설치로 전기요금 절약을 원하지만 RE100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기업·개인은 재생에너지를 판매해 추가 이익을 거둘 수 있다.

 

도는 지난달 공모를 통해 플랫폼 개발사와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를 선정,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민간 기업의 투자를 받아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이달부터 플랫폼 실증을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플랫폼을 구축해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시간 단위 인증도 가능한 선진 인증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과 연계한 실증사업을 추진해 향후 타지자체와의 협업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구상이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협약은 그간 제도상 한계로 RE100 이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도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현재 RE100 기업이 재생에너지 공급부족의 심각함을 호소하고 있어 도가 앞장서서 제도 개선을 이끌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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