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경기지부)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무노동무임금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경기지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한 파업권을 방해하는 임 교육감을 고발하겠다고 나서며 경기도교육청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경기지부는 도교육청과 2년 넘게 진행해 온 단체협약이 결렬되며 오는 1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경기지부는 ▲유급병가 일수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일로 적용 ▲장기재직휴가와 질병휴직 지방공무원과 동일 적용 ▲학습휴가 7일 보장 등 교육공무직 차별 해소를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유급병가 40일 ▲장기재직휴가 신설 불가 ▲학습휴가 4일을 제시하며 교섭이 결렬된 것이다.
파업에 참여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 약 4000명은 대부분 급식종사자일 것으로 추산되며 파업 당일 도내 1000여 교에서 급식이 중단될 것으로 예측된다. 초등돌봄, 방과후, 특수교육 등 분야도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지난 10일 임 교육감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학생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엄중대응하겠다. 학생을 볼모로 하는 파업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학교 급식 파업 시 학생들에게 빵이나 우유 등 긴급 간식을 제공하는 수밖에 없다"며 "적어도 급식 업무 만큼은 필수 공익사업 필수유지 업무로 지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단체 요구에 답하기 위해 교섭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임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임 교육감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히자 11일 경기지부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임 교육감을 규탄하고 나섰다.
경기지부는 "임 교육감의 발언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심리적, 사회적으로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임 교육감을 부당노동행위 가해자로 노동청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전국 다른 교육공무직과 비교해 도교육청이 내세운 조건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다. 도교육청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파행으로 협상이 결렬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2일 파업은 경고성 파업이자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수단"이라며 "임 교육감은 학생들이 의미 있는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차별 개선을 위한 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