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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갈등 '심화'…1000여 교 급식 중단 예상

"학생 볼모로 하는 파업 철회해야…강경 대응"
"파업권 침해하는 교육감 부당노동행위 고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경기지부)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무노동무임금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경기지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한 파업권을 방해하는 임 교육감을 고발하겠다고 나서며 경기도교육청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경기지부는 도교육청과 2년 넘게 진행해 온 단체협약이 결렬되며 오는 1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경기지부는 ▲유급병가 일수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일로 적용 ▲장기재직휴가와 질병휴직 지방공무원과 동일 적용 ▲학습휴가 7일 보장 등 교육공무직 차별 해소를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유급병가 40일 ▲장기재직휴가 신설 불가 ▲학습휴가 4일을 제시하며 교섭이 결렬된 것이다.

 

파업에 참여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 약 4000명은 대부분 급식종사자일 것으로 추산되며 파업 당일 도내 1000여 교에서 급식이 중단될 것으로 예측된다. 초등돌봄, 방과후, 특수교육 등 분야도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지난 10일 임 교육감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학생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엄중대응하겠다. 학생을 볼모로 하는 파업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학교 급식 파업 시 학생들에게 빵이나 우유 등 긴급 간식을 제공하는 수밖에 없다"며 "적어도 급식 업무 만큼은 필수 공익사업 필수유지 업무로 지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단체 요구에 답하기 위해 교섭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임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임 교육감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히자 11일 경기지부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임 교육감을 규탄하고 나섰다. 

 

경기지부는 "임 교육감의 발언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심리적, 사회적으로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임 교육감을 부당노동행위 가해자로 노동청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전국 다른 교육공무직과 비교해 도교육청이 내세운 조건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다. 도교육청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파행으로 협상이 결렬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2일 파업은 경고성 파업이자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수단"이라며 "임 교육감은 학생들이 의미 있는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차별 개선을 위한 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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