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법처럼 예산편성권과 조직구성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발표한 논평을 통해 “지방자치는 국민이 피와 땀으로 쟁취한 소중한 민주주의 결과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국사정권에 의해 유린됐던 지방자치제도는 6·10 항쟁의 결과물로 헌법에 반영됐지만 민자당 정권이 시행을 늦추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마침내 쟁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의 일들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는 크게 신장됐고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정책 시행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도 견제와 감시로 지자체장의 전횡을 막고, 대의기관으로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등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아직도 강(强) 단체장, 약(弱) 의회 구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지난 2020년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의 전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권한이 강화됐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며 “여전히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과 조직권은 단체장에 귀속돼 있고 지방의원 활동은 법·규정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수레의 양바퀴처럼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균형 있게 굴러가야 완성될 수 있다”며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민주당은 지방자치 및 균형의 날을 맞아 국민의힘과 협력하고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과 연대해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