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투명한 농산물 직매장 정보 공개를 위해 오는 31일부터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제’는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기본요건을 충족한 직매장을 등록하고 매장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해당 조례는 ▲생산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소분·포장을 직접 할 것 ▲생산자는 납품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도내 농산물 판매 면적이 농산물 판매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등을 기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등록된 직매장은 등록 로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직매장 개설 ▲판촉 행사 ▲농산물 생산시설구축 ▲직매장 컨설팅 ▲참여농가 교육 ▲농산물 포장재 ▲안전성 검사 등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등록접수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등록 내용은 매장 시설 정보와 경영 정보다. 경기도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등록을 확정하고 내년 2월 중 등록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공정식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등록제는 로컬푸드 취지에 맞지 않는 직매장으로부터 소비자와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직매장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더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하는 로컬푸드 등록제 시행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