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신당이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비상계엄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허은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엄을 즉시 철회하라. 개혁신당은 여야 긴급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개명천지 21세기에 계엄령은 상상도 못했다”며 “개혁신당 긴급 최고위를 시작한다. 미래 세대와 함께 계엄령을 밀어내겠다”고 역설했다.
이준석 국회의원도 SNS를 통해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계엄 해제 표결 하는 것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헌법 제77조 3항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에 대한 제약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표결 방해와 같은) 이런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사유가 된다. 그리고 그에 부역하는 사람들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 제77조 5항에 의하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