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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했더니 ‘짝퉁’…道특사경, 23억 규모 위조품 압수

올해 상표권 침해행위 피의자 15명 검거
의류·향수 등 위조상품 총 6158점 압수
“위조품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단속할 것”

 

창고형 매장, 온라인 중고마켓 등을 통해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짝퉁’ 제품(위조상품)을 판매한 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상표법 위반 관련 수사 결과 피의자 1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특사경이 올해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은 의류, 골프용품, 향수, 액세서리 등 20여 종 브랜드 6158점으로 정품가 기준 23억 원 상당이다.

 

피의자 A씨 외 3명은 대형 유통·보관 창고에서 SNS 실시간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도특사경은 이곳에서 정품가액 14억 8000만 원 상당 위조상품 3507점을 압수했다.

 

 

B씨와 C씨는 스크린골프장 등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중고거래처를 통해 골프용품과 의류를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압수품은 1051점으로 1억 8300만 원 상당이다.

 

D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식당 옆 창고에서 전용프린팅 기계 등을 이용해 위조작업을 벌이다 정품가액 4억 40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이 적발, 도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이밖에 소비자 관심을 끌기 위해 매장 외부에 ‘폐업세일’, ‘창고정리’, ‘정품로스’ 등 간판·현수막을 게시하고 안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한 피의자들을 검거해 1억 8000만 원 상당 399점을 압수했다.

 

기 단장은 “고가 프랜드의 제품은 정식 매장에서 정품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소비”라며 “중고품을 구입할 경우 해당 브랜드 대비 과하게 저렴할 경우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의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위조상품 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도특사경에 적극 제보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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