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10명에게 보·포상금 총 3450여 만 원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 6일 ‘2024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보상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신고 2700여만 원이며 포상금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제보 174만 원 ▲터널 내 소화전 관리 부실 신고 100만 원 등이다.
이번 보상금 지급 제보 사례는 건설업체가 공사를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는 사실을 신고한 것이다.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이를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제보라고 평가했다.
또 터널 내 옥내 소화전을 비닐과 청테이프로 밀봉해 응급 확인램프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없도록 했다고 제보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당초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 지급 결정했다.
안상섭 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지급이 도민이 일상 속 안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 신고대리인을 둘 수 있도록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단을 운영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는 도 소관 사무와 관련된 474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도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보상·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