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계엄 사태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한이 오는 28일로 연장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해 이날 법원 허가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아직 사건 주요 관련자 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의 기존 구속기한은 이날까지였으나 법원의 구속기한 연장 허가로 오는 28일까지 기한이 연장됐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이후인 지난 14일부터 진술을 거부하며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조사 출석을 거부해 검찰이 강제연행을 시도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