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2024년도 2기분 자동차세 3908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170억여 원(4.53%)이 증가한 금액으로 전년 대비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1.79%가량 증가하고 연납 신고분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 부과세액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화성시로 346억 원이 부과됐으며 이어 수원시 337억 원, 용인시 317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과세기간 중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 등을 한 경우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부담된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도 발전과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