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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시설 보상 길 열린다

10년 이상된 공원부지 3천만평 해제
도시공원법 개정 재산권 행사 추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게 추진될 전망이다.
28일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건교부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중 도시자연공원을 ‘공원구역’과 ‘시설공원’으로 나누고 그 외 지역은 공원시설에서 즉각 해제하는 내용으로 ‘도시공원법’을 개정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 중 공원구역 내 집단 취락지는 취락지구로 지정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건축물의 신·증·개축 등 재산권 행사가 쉬워진다.
도내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5천909개소에 면적으로는 4천303만평이며, 이 중 도시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 등 공원시설은 301개소에 3천128만평으로 전체 72%에 이른다.
또 도로시설은 5천393개소에 844만평으로 전체 시설 중 공원구역 외의 지역이 해제될 경우 자유롭게 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도시계획시설 중 조성되지 않은 도시자연공원의 일부를 해제할 경우 토지보상비 부담이 줄어들어 민원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내년부터 균특회계를 통해 400억원의 장기미집행 시설 토지보상비를 전국 16개 시·도에 지원키로 하고 현재 배분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배분기준이 확정되면 부족분에 대해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조정해 보상을 원활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10년 이상 미집행 토지 중 소유주가 도를 상대로 매수창구를 할 수 있는 대지(임야·전답 제외)는 총 199만평으로 전체 보상비는 1조7천140여억원에 이른다.
이 중 도와 시·군에서 매수 결정된 토지는 1만1천여평(소요예산 204억원)으로 전체 0.5%에 불과해 보상비 부족으로 민원이 끝이질 않았다.
도 관계자는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 중 공원일부를 해제해 재산권 행사를 추진할 경우 민원감소는 물론 지자체의 재정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의 배분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세부지침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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