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도내에서 신축되는 아파트는 층당 4가구 이상 건축할 수 없다.
또 주차장도 가구당 1대씩 의무적으로 확보하고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의 경우 전체 주차장의 80%를 지하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1천 가구 이상 대규모 주택단지의 경우 의무적으로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이 규정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고발 조치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주택조례’를 오는 15일 열리는 제200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고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4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주택조례안에 따르면 4월부터 신축되는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한 층당 4가구까지만 허용된다.
그러나 1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 아파트는 이 규정에서 제외되고, 전용면적 60㎡(18.15평) 이하인 소형주택도 1동의 길이가 50m 또는 6가구까지 건축할 수 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주차관련 시비를 없애기 위해 가구당 1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300가구 이상 주택 건설 시 단지 내 주차장 중 80%를 의무적으로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
무엇보다 1천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테마형 녹지공간을 1곳 이상 조성하고,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외곽 경계 중 2면 이상이 도로 및 주차장과 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건설업자가 이 규정을 어기고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고발 조치할 수 있다.
이 밖에 옥탑 내 물탱크실의 설치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세대별 급수방식은 물탱크가 필요 없는 가압급수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또 단지 외곽의 울타리도 설치가 금지되고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울타리가 부득이 필요할 경우 주변 도로 및 환경을 고려, 생울타리 또는 목재로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