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이 지난해 12월 경기도교육청에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자녀가 연루된 '서현초 모래 학폭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징계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학폭OUT 학부모 시민 모임'은 성명을 통해 “이 의원이 피해자와 가족의 입장은 외면한 채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며 “가해자 학부모이자 시의원으로서 책임을 저버린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피해자 측 확인 결과 기각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자세한 행정심판 결과는 오는 2월 중순 이후 서면으로 통보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서현초등학교 6학년(지난해 기준) 학생 5명이 한 학생을 상대로 모래에 과자를 섞어 먹게 강요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학폭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성남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가해 주동자 2인에게 학급 교체와 서면 사과 등 조치를 내렸다.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중학교에 진학하게 된 상황에서 교육당국의 미온적 대처로 피해 학생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모임은 이 의원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직후 경기도교육청과 경찰청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가해자 측이 반성 없이 법적 대응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 의원은 즉각 시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행정심판 청구는 가해자의 학부모로서 조치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한 절차적 행위였으며, 피해자 측을 무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는 사과한다”면서도 “가족을 겨냥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행위를 한 네티즌 등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딸의 행동은 강요가 아닌 소꿉놀이 중 벌어진 일이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가족과 시민모임의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피해자 가족과 시민모임은 “학폭 가해자 가족이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가해자에 대한 추가 조치와 피해 학생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성남시의회에서 공개 사과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