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사모펀드 컨소시엄과 벌이고 있는 풋옵션 분쟁으로 법적 공방이 이어지며 서울 성북동 소재 80억 원대 자택이 가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언론 등에 따르면 신 회장의 성북동 대사관로 11나길 자택은 현재 가압류 상태다. 이는 사모펀드 컨소시엄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Affinity Equity Partners) 측이 풋옵션 행사 문제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지난 2018년 10월 신 회장이 풋옵션 행사를 거부하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2년 1월 신 회장 소유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채권 청구 금액은 50억 원에 달한다.
법원이 가압류를 승인한 근거는 ▲풋옵션 행사의 유효성 ▲신 회장의 이행 의무 불이행 ▲향후 2차 중재를 통해 투자자들이 풋옵션 대금을 청구할 권리 등이다.
신 회장의 성북동 자택은 현 시세 기준 70억~80억 원대로 평가되지만 가압류 상태가 3년 넘게 지속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번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는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가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하기 위해 설립한 SPC(특수목적회사) '가디언홀딩스리미티드'다.
이 외에 ▲베어링프라이빗에쿼티아시아(5.23%) ▲IMM프라이빗에쿼티(5.23%) ▲싱가포르투자청이 설립한 SPC(케이엘아이씨홀딩스리미티드, 앤핀인베스트먼트피티이리미티트, 헤리르유한회사) 등이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4개사는 2012년 컨소시엄을 구성해 교보생명 지분 24.01%를 인수했으며 총 1조 2054억 원을 투자했다.
교보생명 측은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신 회장의 자택에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압박 전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 회장은 풋옵션 문제를 두고 1차 중재에서 패소했으나 2차 중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투자자 측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 회장의 가압류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교보생명과 어피너티컨소시엄 간의 분쟁이 언제 끝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