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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성북동 80억 저택 가압류…법적 공방 이어져

풋옵션 행사 거부로 법적 대응 나서
교보생명 "저택 가압류는 압박 전략"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사모펀드 컨소시엄과 벌이고 있는 풋옵션 분쟁으로 법적 공방이 이어지며 서울 성북동 소재 80억 원대 자택이 가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언론 등에 따르면 신 회장의 성북동 대사관로 11나길 자택은 현재 가압류 상태다. 이는 사모펀드 컨소시엄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Affinity Equity Partners) 측이 풋옵션 행사 문제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지난 2018년 10월 신 회장이 풋옵션 행사를 거부하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2년 1월 신 회장 소유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채권 청구 금액은 50억 원에 달한다.

 

법원이 가압류를 승인한 근거는 ▲풋옵션 행사의 유효성 ▲신 회장의 이행 의무 불이행 ▲향후 2차 중재를 통해 투자자들이 풋옵션 대금을 청구할 권리 등이다.

 

신 회장의 성북동 자택은 현 시세 기준 70억~80억 원대로 평가되지만 가압류 상태가 3년 넘게 지속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번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는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가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하기 위해 설립한 SPC(특수목적회사) '가디언홀딩스리미티드'다. 

 

이 외에 ▲베어링프라이빗에쿼티아시아(5.23%) ▲IMM프라이빗에쿼티(5.23%) ▲싱가포르투자청이 설립한 SPC(케이엘아이씨홀딩스리미티드, 앤핀인베스트먼트피티이리미티트, 헤리르유한회사) 등이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4개사는 2012년 컨소시엄을 구성해 교보생명 지분 24.01%를 인수했으며 총 1조 2054억 원을 투자했다.

 

교보생명 측은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신 회장의 자택에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압박 전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 회장은 풋옵션 문제를 두고 1차 중재에서 패소했으나 2차 중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투자자 측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 회장의 가압류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교보생명과 어피너티컨소시엄 간의 분쟁이 언제 끝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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