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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최후진술 등 마무리…3월 말 선고만 남아

결심공판서 검찰 구형 및 최후진술 진행
'김문기 몰랐다' 등 허위발언 여부 쟁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요 '사법 리스크' 중 하나인 공직선거법 위한 사건의 2심이 26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이 대표 2심의 5·6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오후 2시부터는 결심공판을 진행해 항소심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전 5차 재판에서는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양형증인으로 각각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어 오후 6차 재판에서는 이 대표의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다. 신문 과정에서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관련 발언이 허위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논고)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뤄진 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고려할 때 이르면 오는 3월 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표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이에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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