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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여성친화기업 모집

 

안양시는 오는 24일까지 ‘안양형 여성친화기업’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관내에서 2년 이상 경영한 기업으로, 전체 근로자가 4인 이상이며, 근로자 중 여성이 20% 이상인 기업이다.

 

단, 지점 및 지부의 경우 전체 근로자가 10인 이상이어야 한다.

 

또, 근로자의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했거나 근로자 대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회사 내규로 모·부성 보호제도(출산휴가·육아휴직 등)도 마련돼 있어야 한다.

 

희망하는 기업은 안양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을 작성한 뒤 구비서류를 첨부해 여성가족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오는 8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증 기간은 3년이다.

 

인증 기업에는 여성친화기업 현판이 제공되고, 우수기업 선정사업 신청 시 가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율 0.5% 우대 등의 혜택을 준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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