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 국회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자산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금융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으나 현행 법률이 규제 공백을 해소하지 못해 마련됐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의 명확한 법적 정의와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투자자 보호와 산업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규제를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의 법적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 인가·등록·신고를 통한 투명한 시장 진입 규제‘, ’디지털자산업자의 내부통제 및 경영건전성 기준 마련‘,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사전 인가제 도입‘ 등이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디지털자산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민과 투자자 보호는 물론 혁신적인 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