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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사건 5명 모두 실형…"현재까지 반성 없어"

"폭력행위 죄의식 없고 반성 안 해 엄중한 처벌 불가피"
법원 침입해 파손 경찰관 폭행…징역 10개월~2년 6개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5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오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시위대와 함께 법원으로 침입하고 이를 막아서는 경찰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침입 전에는 일명 'MZ자유결사대'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시위 참가자들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소지하고 방검복을 착용할 것을 권유하면서 경찰을 밀치고 법원으로 전진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에는 이 대화방에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미 중앙정보국(CIA)에 신고해달라"며 "카카오톡 말고 다른 메신저로 대화하는게 어떻겠느냐"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 판사는 "폭력행위에 대해 죄의식이 없음은 물론, 현재도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건물을 부수려 깨진 타일을 던지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를 받는 서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취재진을 폭행하고 녹음파일을 삭제하도록 강요한 혐의(특수상해 등)를 받는 유모 씨와 제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이 내려졌다.

 

이어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도 사태 당시 법원 건물 내부에 침입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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