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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초강수’에 건설업계 충격…수주 위축·공급 차질 번질까

과징금 하한선 30억 원…종합건설사 97% 타격 우려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초강력 제재책을 내놓자 건설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경기 침체 속 과도한 규제가 건설 수주 위축과 주택 공급 차질, 고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3년 내 영업정지 2회를 받은 기업이 다시 중대재해를 일으킬 경우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간 사망사고가 3명 이상 발생한 건설사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최소 30억 원을 내도록 규정했다.

 

특히 업계는 과징금 하한선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한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종합건설사 1만 7188곳 가운데 영업이익 30억 원 이하 기업은 97.2%(1만 6708곳)에 달한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체가 과징금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등록 말소 규정까지 적용되면 신규 수주 자체가 막힐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 충격에 대한 분석도 잇따르고 있다. 박세라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영업이익의 5% 과징금은 매출원가율 0.3%포인트 상승 효과가 있다”며 “수주 활동 위축, 비용 증가,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건설투자는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건설투자가 성장률을 0.5%포인트 낮췄으며, 올해는 -1.2%포인트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9월 건설업 업황 전망 BSI(기업경기실사지수)도 52에 그쳐 기준선(100)은 물론 장기 평균치(71)를 35개월째 밑돌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 기조와도 상충된다고 지적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민간 참여를 늘려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면서, 동시에 기업 참여 여건을 좁히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업계의 반발과 경기 위축 우려가 맞물리면서 향후 정책 시행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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