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입원 책임을 가족이 아닌 국가가 맡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환영 분위기와 함께 현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입원 환자 증가 가능성에 대비할 의료 인력과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만 강화되면 공공의료 체계가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예지(국힘, 비례,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최근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장 등 행정기관이 맡도록 해, 기존 가족 동의 중심의 입원 체계를 국가 책임 형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현실적인 준비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는 2048명에서 1865명으로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 내 폐쇄 병상도 2015년 955개에서 2024년 914개로 줄었다. 국립정신병원 5곳의 정신과 전문의 충원율은 41.2퍼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정신과 의사 수 역시 0.08명으로 OECD 평균 0.18명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현장 부담은 이미 한계치에 가깝다는 반응이 나온다. 도내 대형병원에서 근무 중인 한 간호사는 “정신과 병동에서 의료진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흔하다”며 “위험 부담과 업무 강도 때문에 지원자가 없고, 인력 충원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여건에서 입원만 늘면 병동 통제는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인력 보강 없이 입원 결정권만 국가로 넘기면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치료’가 아니라 ‘관리’ 또는 ‘수용’ 중심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신질환 복지시설 관계자는 “현장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으면 보호·치료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다”며 “결국 환자들을 가둬두는 형태로 흐를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관계자는 “법안으로 인해 실제 입원 환자가 얼마나 증가할지는 미지수지만, 지금의 인력 구조로는 치료보다 수용이 우선되는 현실이 이미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 기준부터 개선해 정신질환자를 안정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와 사회 안전망 확충 필요성에는 이견이 적다. 그러나 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 기반 인프라 강화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제도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문제의식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