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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위, 기술유용행위 처분 ‘전무’…역량 강화책 시급

‘2024년 자체평가 보고서’도 9개 정책과제에 ‘다소 미흡’ 

  • 등록 2025.10.28 06:00:00
  • 13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명목으로 관련 부서를 확대·개편했음에도 매년 저조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역량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기술유용행위 처분사건에 대한 직권인지 능력이 유명무실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의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공정위에 대한 높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개선책이 충실하게 마련되고 실행돼야 할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민주·수원갑)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기술유용행위 처분사건의 신고·직권인지 현황’에 따르면 처분사건 중 직권인지 건수는 매년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연도별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은 3건, 2021년은 4건, 2022년 9건, 2023년 1건, 2024년 2건, 올해 이달 기준 3건이었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12월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조사과로 격상해 조사 권한·조직을 확대했다. 이 같은 제도적 뒷받침에도 3년간 처분된 사건 중 직권인지 건수가 6건에 그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공정위가 처분한 사건 가운데 45%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졌고, 공정위가 최종 승소한 건은 단 3건에 그치며 낮은 승소율(20%)을 보였다.


지난 4월 공정위가 공개한 자체평가위원회(평가위)의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서도 25개 정책과제 중 ‘미흡’ 또는 ‘부진’으로 평가된 항목은 9개에 달한다. 민간전문가 21명과 공정위 당연직 1명(기획조정관) 등 22명으로 평가위를 구성해 평가한 결과다.


‘부진’ 평가를 받은 정책과제는 외국경쟁당국과의 협력 및 기술지원 강화였다. 평가위는 공정위가 해외 진출 국내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경쟁정책동향을 펴내고 있지만, 발간·배포가 특정 시기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근절에 대해서 평가위는 “유관기관과의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소통 채널을 구축했으나 활용도가 높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하고 ‘미흡’ 평가를 내렸다.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각종 부당지원 및 대기업의 사익편취 행위 관련 제재도 ‘다소 미흡’ 평가를 받았다. 대기업의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의 경우 그 특성상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체계적인 모니터링 방안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평가위는 “사건 특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법 위반 행위 인지 방식을 개선하고, 다각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기업형벤처캐피털(CVC) 정책성과가 낮아서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대기업집단 제도운영’ 과제가 ‘미흡’ 판단을 받았고, ‘안전한 소비자 환경 조성’ 과제도 취약층 소비자 교육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미흡’ 판정이 나왔다.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정책과제는 전자상거래·표시광고·약관 분야 소비자피해 방지였다. ‘우수’ 평가가 나온 정책은 시장분석 및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대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적 개선,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기반 조성,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이었다. 


김승원 의원은 “공정위의 역량 부족으로 피해기업의 구제가 지연되고 실질적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면서 “수급기업의 기술자료가 두텁게 보호되고 신고가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및 과점을 방지하며 부당한 공동 행위와 불공정거래를 규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도모하는 기관이다. 경제활동 영역에서 질서를 잡아주는 ‘공정 거래’를 담보해주는 최후의 보루이기도 하다. 공정위가 정책 실효성, 협업 체계, 제도적 보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부진의 원인을 찾아내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현장 적용 강화에 매진해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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