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올해 지방세 법인이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법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새롭게 시행한다.
시는 6일 법인의 경영 환경과 내부 일정 등을 고려해 세무조사 시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와의 협력적 세정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정기 법인 세무조사의 경우 조사 개시 전에 시가 일괄적으로 조사 계획과 일정을 통지했다.
법인은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경영상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시기에 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결산 시기나 주주총회 등 기업 활동이 집중되는 기간에도 세무조사가 진행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시기선택제 도입으로 앞으로는 조사 대상 법인이 경영상 어려움이나 업무 집중 기간은 과세관청과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은 원하는 시기를 제시하고 시는 이를 검토해 조사 일정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세금 탈루 혐의가 있거나 조세 회피 정황이 확인돼 실시되는 특별 세무조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법인이 선택할 수 없다.
시는 올해 2월 2026년도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확정, 해당 법인을 대상으로 시기선택제 안내문과 신청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이후 신청한 법인과 개별 협의를 거쳐 조사 시기와 일정을 조정하고, 계획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의무이지만,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에서 납세자와 신뢰하고 협력하는 세무 행정을 추진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와 관련한 세부 사항이나 신청 절차에 대한 문의는 하남시 세원관리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