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제1부(부장검사 안혁환)는 13일 지난 4∼5월 법조 주변 비리 등에 대한 수사를 펴 예비역 육군 소령과 변호사 사무장등 5명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하거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002년 6월과 9월 각각 군사보호지구인 김포시 양촌면일대 1천800여평과 대곶면 5천500여평등 2곳을 공장 신축이 가능하도록 군 부대 동의를 받아주겠다며 공장주로부터 5천만원씩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부동산중개업자인 이모(43)씨를 구속기소하고, 한모(66.예비역 육군 소령)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중개업자 이씨로부터 대곶면 군사보호지역에 공장 신축이 가능하도록 평소 알고 지내는 군 부대 관계자에게 말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모(52.군.경 연예인 봉사회 회원)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지난해 3월과 6월 서울 강남 소재 모 건설사 사무실 등에서 군사보호지역인 인천시 서구 불로동 384일대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도록 군부대 동의를 받아주겠다며 각 1천만원씩 2천만원을 받은 건축업자 박모(35)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법원 경매중인 충남 아산 소재 모 호텔을 관할 법원 직원에게 로비, 70억원 미만으로 경락받게 해주겠다며 9천여만원을 받은 변호사 사무장 강모(35)씨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