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7 (수)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세금포탈.국유지 무단점거 시의원 기소

"집행부를 감시하는 시의원이 국유지를 무단점용하고 조세포탈까지 하다니..."
인천지검 부천지청 제3부(부장검사 강길주)는 22일 상가 분양과정에서 분양가를 축소하거나 국유지를 무단점용해 15억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 건축법위반등)로 부천시의회 김모(46.오정구)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03년 2월 부천시 원미구 상동 499-2 부지 1천266평에 상가를 건립, 분양해 12억800만원의 양도 차익을 거두었으면서도 부동산 중개업자 K모(수배중)씨와 짜고 차익이 2천만원인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 4억2천만원의 소득세를 포탈하는등 3차례에 걸쳐 7억4천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다.
김의원은 또 부천시 오정구 내동 207-2 국유지 3필지 2천평을 무단 점유, 공장과 창고 등을 지어 임대 연간 3억3천만원의 이득을 챙기고, 지난해 5월부터 상동 49922 자동차백화점 건물을 일반 사무실로 불법 용도 변경해 세를 놓아 2억3천만원의 이득을 보는 등 5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지난 3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자동차백화점의 자금 2억원을 유용했으며, 지난 2003년 4월 자동차백화점 신축현장에 불법 폐기물 100t을 불법 매립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3선의 김 의원이 지난 2003년 11월 국유지 2천평을 무단 점유, 사용하는데도 관할 부천시 오정구 공무원들은 '몰랐다'며 방치하다 지난달 초 수사에 착수하자 국유지 무단 점유 변상금 1억300만원과 불법건축물 철거 이행강제금 1억8천500만원을 부과하고 고발했다"며 공무원들의 업무 태만을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의 혐의가 총 7가지에 조세 포탈금액만도 7억4천만원에 달하는데도 법원은 김 의원이 혐의를 시인하고 증거가 확보됐으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이 2차례 청구한 영장을 기각해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