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외고, 자사고 등 특목고들의 폐지 문제로 교육계가 어수선하다. 그러나 특성화고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뜨고 있다’는 표현을 한다. 우수학생들이 몰려 신입생들의 학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학부모들의 호응도 높기 때문이다. 공과대학에서는 이른바 전화기(전자 화공 기계과를 일컬음) 관련학과 학생들의 취업률이 하늘을 찌른다고 한다.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의 노력도 있지만 산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힘을 보태주기 때문이다. 수원시내 8개 특성화·마이스터고(특성화고로 통칭)의 경우 수원시, 수원상공회의소와 함께 오리엔테이션과 연계한 진로캠프에 힘을 합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수원상공회의소가 수원시와 함께 수원정보과학고, 수원전산여고, 삼일상고 등을 대상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수원시내 전 특성화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올해는 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등에서 8개교 신입생 2천392명을 대상으로 캠프를 열었다. 다양한 캠프활동으로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고, 참여기업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 특성화고교 신입생들은 학교 적응은 물론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나아가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는…
제조업은 국가경제의 기본구조를 이루는 중요한 산업으로 자동차, 항공기, 배, 가전제품, 전기기기, 컴퓨터, 의류 등 일상생활은 물론 각종 분야에서 아주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섬유산업을 시작으로 시멘트, 비료, 정유공장 건설과 더불어 눈부실 정도로 발전했다. 산업 현대화는 물론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3D업종으로 전락하면서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외국인력을 채용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해외에 공장을 설립하지만 국가적으로는 이만저만한 손해가 아니며, 무엇보다도 일자리 감소가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수원시는 기업하기 좋은 1등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고색동에 2006년부터 수원산업단지 1단지 입주와 그 이후 2단지, 3단지 조성으로 현재는 570개 기업이 입주하여 폐수와 연기없는 청정산업 지역으로 가동 중이다. 이러한 좋은 토대 위에 유능하고 훌륭한 청년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지만 구인난을 호소하는 기업체들이 많다. 우리 시에는 1개의 마이스터고와 7개의 특성화고가 있는데, 특정분야의 인재와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고 있다.
올해도 벌써 반이 지나고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된다. 장마철 대비 가스안전관리요령을 살펴보자.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시설 중에 호스와 가스용품, 배관과 용기, 배관과 호스 등 연결부분이 잘 조여져 있는지 살펴보고 오래된 시설은 미리 교체해 줘야 가스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집중 호우로 인해 침수가 예상될 경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은 중간밸브 뿐만 아니라 계량기 옆의 메인 밸브까지 잠그고 대피해야 하고, LP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은 용기에 부착된 용기밸브를 잠그고 체인 등을 이용, 안전한 장소에 고정시켜 놓고 대피해야 한다. 또 물에 젖었던 가스보일러를 점검 받지 않은 채 전원 플러그를 꽂으면 보일러 내부의 기기판이 타버리는 것은 물론 안전장치가 타서 가스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침수 후 점검을 받지 않은 채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가스보일러의 배기통에 물이 찬 것을 모르고 보일러를 가동시킬 경우, 보일러에서 나오는 폐가스가 실내로 유입돼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일러사의 사후서비스(A/S)를 받고 사용해야 안전하다. 장마가 끝나면 무더위와 함께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든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나기를 위해
언제부턴가 일상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은 일이 생길 때면 가끔 나만의 느린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그럴 때면 텐트와 간단한 먹거리 등 몇 가지를 챙겨 인적이 드문 곳으로 캠핑 가는 버릇이 생겼다. 아마도 조용한 곳에서 한 주를 정리하고, 그 다음을 준비하는 나만의 방식으로 자리잡은 것 같다. 캠핑 장소에 도착하는 순간 즐거움도 잠시, 외진 곳에서 24시간 혼자 있을 준비를 하려니 손이 필요한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가장 먼저 날이 어두워지기 전 내가 누워 쉴 수 있는 텐트를 치기 위해 최적의 장소를 찾아야 한다. 이 과정이 내 휴식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가장 먼저 바닥이 고르고 판판한지, 박힌 돌이 없고 풀이 폭신하게 깔려 있는지, 텐트 지지대를 박을 수 있는지, 고정 끈을 묶고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튼튼한 나무가 주변에 있는지 등 따져봐야 할 여러 가지를 잠시 되뇌어본다. 그리고 세면장과 화장실 간 거리를 따져 나의 소중한 안식처가 다른 사람들의 길목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임을 기억한다. 그런데 이런 점을 고려해 아무리 조심하게 텐트를 세운다 해도 꼭 예기치 못하게 손에
아파트 지역을 가보면 차량들이 빠져나오기 힘들게 빡빡하게 주차돼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차량들은 소방차와 같이 긴급상황시을 필요로 하는 차량에 통행을 막아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하고 소방차량 진입이 안 되거나 지연돼 초기대응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더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 및 소방서에서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홍보와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해왔지만 아직까지도 인식부족과 이기심으로 인해 불법주정차 차량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소화전 5m 이내에 주·정차 금지, 소방 출동로 상에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들은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지양해야한다. 도로 교통법 상 소방용 기계기구나 소화전 등으로부터 5m 이내에 주정차된 차량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다. 어느 날 주차할 곳이 없어 불법주정차 구역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집에 가보니 불이 나서 119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소방차가 어느 차량에 막혔고 집은 전소하게 됐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의 차량이었다. 이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
편의점이라 하면 주로 역주변 및 유흥가 밀접부근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위치해 24시간 영업을 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주택가에 생기면서 일회용품, 각종 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대부분 편의점은 쉬는 날 없이 24시간 운영하고, 이동인구가 많은 편의점은 주·야간 종업원이 2~3명이 일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동인구가 적은 편의점인 경우에는 주·야간 혼자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주간에는 이동인구가 많고 편의점을 방문하는 사람이 많아서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야간에 혼자 일하는 경우 사람이 인적이 드문 편의점인 경우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특히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고 있고, 사람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 때를 노려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척을 하면서 편의점 종업원에게 흉기로 위협하여 현금 및 각종 물품을 훔쳐가는 사건이 종종 발생했다.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때 대부분 편의점에서는 112신고를 하기 위해 ‘한달음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설치된 ‘한달음 시스템’ 송수화기를 들고 7초 이상이 지나면 자동신고 되는 방식
피해자 임시숙소 지원제도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6조 및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해 범죄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범죄, 보복범죄 등으로 인해 물리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피해자 임시숙소 지원제도는 2014년 4월부터 경찰청 주도로 시행중이다. 범죄피해를 입은 후 성폭력, 가정폭력, 침입절도, 보복 등이 우려돼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에게 정신적·물리적 안정을 주기 위해 시행됐다. 안정성과 쾌적성이 검증된 숙박시설에서 주거지 내 관할 경찰서의 도움으로 짧게는 1~2일 최대 5일까지 머무를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는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죄 피해자 및 보복범죄 우려 피해자 또는 성·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조사를 마친 후 ‘긴급쉼터’ 등 보호시설 연계가 곤란한 피해자 중 임시숙소가 필요한 자로써 범죄 신고 등과 관련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친족 등이고 반복적으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2017년 4월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어섰고 이 중 외국인 근로자가 57만명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 또한 흉폭해짐과 동시에 증가하여 경찰청에서는 2015년 2월부터 지속적으로 외국인 강·폭력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현재는 2017년 6월 19일부터 100일간 외국인 밀집지역내 법질서확립 및 평창올림픽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젠더폭력·총기밀반입 등 집중단속을 펼치는 동시에 범죄피해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외국인들은 자신이 불법체류자 신분 때문에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피해신고를 하면 강제출국 당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도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인권보호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외국인 범죄 등 불법체류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왔으며 2013년부터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 바, 이는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를 당하여 그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을 경우 경찰에서는 피해자인 불법체류자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그의 신상 정보를 출입국사무소에 통보
지난해 10월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사고는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전력만 12건이 있는 운전기사의 무리한 차선변경과 사고초기 승객들을 두고 가장 먼저 사고차량에서 탈출했던 운전기사의 행동, 차량탑승 시 승객들에게 사고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 등 안전불감증의 종합판으로 10명의 소중한 생명이 사망했던 안타까운 참사로 기억된다. 이와는 반대로 얼마 전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학생 56명을 태우고 가던 스쿨버스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소된 사고가 있었는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학생들을 차량 밖으로 대피시키고 상황을 정리한 버스기사에게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평소에도 이와 같은 긴급 상황을 대비한 구조훈련 등을 성실하게 받아왔던 것으로 밝혀져 평상시 수송사고에 대비한 안전매뉴얼과 구난훈련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 누구나 알다시피 대한민국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고 나서도 예비역에 편입되어 전역한 다음해부터 일정기간 동안 병력동원훈련을 받아야 한다. 현재도 첨예하게 북한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지인을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A씨. 하지만 민사사안이니 법원에서 민사소송절차를 밟으라는 말을 들었다. 피해를 입어 경찰서를 찾아왔는데 별다른 도움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야 하다니 화가 나고 억울한 생각만 들 뿐이었다. 이처럼 많은 민원인들이 민사사건을 들고 경찰서를 찾았다가 A씨처럼 실망스럽게 발걸음을 돌리는 일이 다반사다. 그렇다면 경찰이 형사뿐 아니라 민사 민원도 상담해주고 법률지식이 부족한 민원인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줄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 끝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수사민원 상담센터다. 수사민원 상담센터는 민형사상 법률지식을 갖춘 전문수사경찰과 변호사가 합동으로 근무하면서 방문 민원인에 대해 고소고발 등 수사민원에 대한 1차적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결과에 따라 형사사건은 해당 수사팀에 인계하고, 민사사안은 무료 변호사 법률상담을 통해 분쟁 해결에 적합한 민사절차와 기관을 안내한다. 인천에서는 지난해부터 인천중부경찰서를 포함해 7개 경찰서에서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운영중이다. 운영 결과 민·형사 구제절차 전반에 걸친 자세한 상담을 통해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 해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