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어섰고 이 중 외국인 근로자가 57만명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 또한 흉폭해짐과 동시에 증가하여 경찰청에서는 2015년 2월부터 지속적으로 외국인 강·폭력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현재는 2017년 6월 19일부터 100일간 외국인 밀집지역내 법질서확립 및 평창올림픽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젠더폭력·총기밀반입 등 집중단속을 펼치는 동시에 범죄피해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외국인들은 자신이 불법체류자 신분 때문에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피해신고를 하면 강제출국 당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도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인권보호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외국인 범죄 등 불법체류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왔으며 2013년부터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 바, 이는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를 당하여 그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을 경우 경찰에서는 피해자인 불법체류자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그의 신상 정보를 출입국사무소에 통보
지난해 10월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사고는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전력만 12건이 있는 운전기사의 무리한 차선변경과 사고초기 승객들을 두고 가장 먼저 사고차량에서 탈출했던 운전기사의 행동, 차량탑승 시 승객들에게 사고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 등 안전불감증의 종합판으로 10명의 소중한 생명이 사망했던 안타까운 참사로 기억된다. 이와는 반대로 얼마 전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학생 56명을 태우고 가던 스쿨버스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소된 사고가 있었는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학생들을 차량 밖으로 대피시키고 상황을 정리한 버스기사에게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평소에도 이와 같은 긴급 상황을 대비한 구조훈련 등을 성실하게 받아왔던 것으로 밝혀져 평상시 수송사고에 대비한 안전매뉴얼과 구난훈련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 누구나 알다시피 대한민국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고 나서도 예비역에 편입되어 전역한 다음해부터 일정기간 동안 병력동원훈련을 받아야 한다. 현재도 첨예하게 북한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지인을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A씨. 하지만 민사사안이니 법원에서 민사소송절차를 밟으라는 말을 들었다. 피해를 입어 경찰서를 찾아왔는데 별다른 도움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야 하다니 화가 나고 억울한 생각만 들 뿐이었다. 이처럼 많은 민원인들이 민사사건을 들고 경찰서를 찾았다가 A씨처럼 실망스럽게 발걸음을 돌리는 일이 다반사다. 그렇다면 경찰이 형사뿐 아니라 민사 민원도 상담해주고 법률지식이 부족한 민원인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줄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 끝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수사민원 상담센터다. 수사민원 상담센터는 민형사상 법률지식을 갖춘 전문수사경찰과 변호사가 합동으로 근무하면서 방문 민원인에 대해 고소고발 등 수사민원에 대한 1차적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결과에 따라 형사사건은 해당 수사팀에 인계하고, 민사사안은 무료 변호사 법률상담을 통해 분쟁 해결에 적합한 민사절차와 기관을 안내한다. 인천에서는 지난해부터 인천중부경찰서를 포함해 7개 경찰서에서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운영중이다. 운영 결과 민·형사 구제절차 전반에 걸친 자세한 상담을 통해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 해결방법
민원인을 항상 응대해야 되는 곳이 민원실이다. 사람을 대하는 일을 수행할 때 조직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감정을 자신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행하는 노동을 ‘감정노동’이라 하는데 민원실 업무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다 보니 민원인과의 접촉으로 감정에 변화가 많으면서 늘 친절하고 공손해야 하므로 빠른 피로가 찾아오는 게 현실이다. 최근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실에 근무하는 우리는 늘 머릿속에 ‘친절’이라는 단어를 내려놓을 수가 없다. 가족관계등록 담당자로서 민원업무를 보다보면 찾아오는 민원인 가족사의 희노애락(喜怒哀樂)을 함께 하게 된다. 출생, 혼인 등 경사(慶事)로 방문하는 민원인들과 소통은 원활하지만 사망, 이혼과 같은 업무를 보다보면 대화가 조심스럽기 마련인데, 때때로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항을 왜 묻냐고 화를 내는 민원인들을 만나기도 한다. 또 일부 민원인들은 자신이 법규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친절하지 못했다, 말투가 딱딱하다 등 꼬투리 잡아서 현장에서 담당자에게 욕설을 하고, 조금이라도 대응을 하면 공무원이 불친절하다고 민원을 제기한다.
인천세무고등학교가 2017년 6월21일자로 서구 원당동 한남정맥의 한 줄기인 할메산 자락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잡고 문을 열었다. 이곳은 지난해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으로 완정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하여 학생들의 통학도 인천의 그 어느 곳보다도 편리해졌다. 지난해부터 인천세무고등학교가 내 지역구인 검단지역으로 이전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전 개교식 행사에 일찌감치 참석해서 교정을 둘러보았다. 학교시설은 진정 학생들을 위한 교정으로 대학교 캠퍼스를 연상케 할 정도로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져 참석한 많은 내빈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나 또한 인천기계공고라는 특성화고 출신으로 인천세무고에 거는 기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기에 앞으로도 학교 발전을 위해서 서구청과 서구의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서구에는 현재 공립·사립 합하여 18개의 고등학교가 있다. 그중에서 특성화고는 세무고를 포함 4개가 있으며, 그중에도 세무고가 이전하여 검단유일의 특성화고등학교가 되면서 제한적이었던 검단지역 학생들의 고등학교로의 진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아울러 중학생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인천세무고의…
거리를 걷다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도와 보도경계부분이나 보도부분에 설치돼 있는 소화전을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적색 시설물이나 도로상에 노란색으로 테두리가 그려져 ‘소화전, 주·정차금지’라고 표기돼 있는 맨홀이 보인다. 소방용수시설(소화전)은 화재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소방차에 적재돼 있는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상수도관이 묻혀있는 큰 도로는 물론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지 않은 동네 골목길, 고지대 및 주거밀집지역 등에 설치돼 있다. 이처럼 우리가 거주하는 도로 곳곳에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돼 있는 이유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대형화재나 좁은 골목길로 인해 소방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도 신속하게 소화용수를 보급해 화재진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소방관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방용수시설은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의거 5m 이내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소화전 맨홀 위 및 바로 옆에 버젓이 주차를 하거나 심지어는 박스, 잡쓰레기 등을 쌓아두어 화재발생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관
‘중오지 필찰언, 중호지 필찰언(衆惡之必察焉, 衆好之必察焉)’ 논어 위령공편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으로, ‘무리가 미워해도 반드시 살피고, 무리가 좋아해도 반드시 살피라’는 의미의 이 말은 남의 이야기만 믿지 말고 자신이 직접 살피고 확인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필자가 상황실에 있다보면 가끔 신고자가 신고를 하고 나서 다시 무슨 이유에서인지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이 “신고자가 오지 말라고 하니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태도로 대하다 보면 자칫 신고자의 안전확보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반드시 신고자를 만나 안전여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신고를 종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구리경찰서에서는 매일 오전 10시30분이 되면 자체 무전 방송을 통해 “신고자와 함께 하이파이브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이 퍼져나온다. 구리경찰서 전 경찰관들이 112신고 접수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신고자를 만나서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신고를 종결하자는 인식을 항상 염두에 두자는 의미의 상호간 다짐이다. 주민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자는 인식에 대한 소통…
사람들은 창조력과 창의력을 개개인에게서 찾으려 한다. 그런 인재를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고심한다. 그러나 창조력, 창의력의 원천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에 있다. 그러기에 창조력을 기르려면 가정, 학교, 기업, 사회의 개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창조력은 물론 개인의 것이지만 그 개인의 창조력을 길러내고 자극하는 것은 공동체이다. 창조력과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가정의 분위기, 학교의 풍토, 교회의 문화, 기업의 여건 전체를 바꾸려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 창조력과 창의력을 길러 경제개발, 국가발전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접근하면 창조력과 창의력이 사그러들기 쉽다. 진정으로 창조적이고 창의력 있는 사람들은 창조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과정 자체를 즐거워한다. 자신의 창조력과 창의력이 돈이 되는지 혹은 사회발전에 이익이 되는지에 대하여는 별로 관심이 없다. 창조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창조력이 누군가에 의해 이용당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면 창조력이 사그러들게 된다. 창조, 창의 자체가 기쁨이고 보람이기 때문이다. 창조와 창의의 결과물을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한다. 내가 살고 있는 동두천 쇠목골에는 500만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조는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 경찰은 우선 인권친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집회현장에 차벽·살수차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과격·불법시위에 대비해 경력은 최소한 배치하고, 물리적 진압장비는 예외적으로만 사용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 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소장 공관, 주한 외국 대사관 등 외교기관과 외교공관 경계지점 100m이내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다. 이들 시설 주변 100m를 넘어서는 범위에서도 교통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우려, 불법·폭력시위 변질 가능성 등을 이유로 사전에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아 종종 기본권 침해 논란이 발생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전향적 자세로…
서울 용산 전쟁 기념관에는 누구나 한번쯤은 보았을 유명한 ‘형제의 상’이 있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한 박규철·박용철 형제를 나타내는 듯한 이 조형물은 국군장교와 인민군 병사가 갈라진 돔의 양단을 딛고 서서 포옹하고 있는 군인 조각상이 한 덩어리가 돼 서로를 안고 있다. 이들의 모습은 화해와 사랑, 용서의 정신이 응축된 평화의 분신이자 형제에게 총을 겨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싸워야 했던 전쟁의 아픔이었던 비극의 분신이기도 하다. 한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어야 했던, 급작스런 북한의 도발이 우리 남한에 미친 상처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났다. 어린아이까지 전쟁을 경험하게 되며 미군들이 키가 너무 작아서 총을 땅에 질질 끌고 다니는 우리 학도의용군들에게 ‘베이비솔져’라고 불렀다는 일화는 당시 우리의 안타까운 상황의 단면을 보여준다. 전쟁 중 200만 명 가량의 국민이 희생됐으며 전쟁으로 가족을 잃어야했던 남은 이들은 지워지지 않는 흉터처럼 깊이 남아있다. 6·25 전쟁은 올해로 제67주년을 맞는다.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역사인 이 전쟁은 아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