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화재가 전체 화재의 24.3%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일반주택 화재가 74.2%이며, 전체 주택 화재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하고 있어 일반주택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다세대·연립 등 신축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주택은 지난 2월 4일까지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하지만 시민들의 관심 및 인식 부족으로 아직도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무엇인가? 소화기(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 및 단독경 보형감지기(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 이상 두 가지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중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경보 음향으로 화재를 전파하는 최소한의 소방시설로 가정의 생활안전을 위한 필수 의무시설이다. 이러한 주택용 소방시설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
인권이란,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로 보편성가 확장성을 그 특성으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인권을 명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경찰이 범죄예방 및 수사 등 ‘범죄척결자’로서의 역할로만 인식되었으나, 현재는 존중·보호를 넘어 피해회복 등의 적극적 인권이념을 구현하는 ‘문제해결자’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며 인권경찰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이념 구현을 위한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인권경찰에 대한 인식은 아직 괴리감이 존재하는 듯하다. 경찰청에서는 국민과의 괴리감을 좁히고 국민의 인권 눈높이에 맞춰 시민과 경찰이 인권을 매개로 소통하는 ‘참여치안의 장’을 마련하고 ‘인권’을 더 가까이에서 실천하는 경찰로 발전하기 위해 제6회 경찰청 인권영화제 출품작을 오는 7월 14일까지 공모한다. 경찰청 인권영화제는 2012년 중앙 정부기관 최초로 시작되어, 5회에 걸쳐 누적 작품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어떠한 말 한마디는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한마디의 말로 천냥, 만냥의 빚을 지는 말은 없을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그의 인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세상을 아프게 한다. 청문감사실의 근무 특성상 많은 민원인을 대한다. 민원인들은 수사과정의 불만, 직원의 불친절, 인권침해 등 다양한 이유로 청문감사실을 방문한다. 민원인과 대화를 하다보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 직원도 말을 이렇게 친절하게 해줬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렇듯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얼릴 수도, 녹일 수도 있다는 것을 최근 자주 느낀다. 인권이 중요시되고 있는 현재 경찰관으로서 국민을 대하면서 사소하게 여기거나 혹은 모르고 툭 뱉었던 말 한마디에서 인권의식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사람의 말에는 생각과 태도가 담겨있다. 우리 경찰관이 국민을 향해 던지는 한마디에 우리 경찰관이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지가 있다는 태도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l
여성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대하여 요즘 시대에는 참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노출되어 있는 듯하다. 요즘 사회는 신변보호 요청과 같은 신고를 받고 상담을 하고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나는 피해자, 그 중 여성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대해 논의해 보고 싶다. 피해자란 불법행위 또는 범죄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자이다. 요즘 여성피해자들은 남자친구 또는 아는 지인 남성들 또는 남편과의 불화로 인해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 5월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뒤 자수했다. 접근금지, 임시조치보다는 피해자의 계속적인 신변보호와 구체적인 범죄행위나 혐의점이 없어도 꾸준히 여성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피해자 보호명령이나 가해자 제재조치 등으로 많은 여성 피해자들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범죄피해자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경찰의 피해자 보호 시책은 다음과 같다. ▲케어요원: 살인, 강도 등 강력사건 발생시 사건 발생 초기 현장에 출동하여 심리적 응급처치 실시…
지난 3월 31일 시작된 2017년 프로야구 정규시즌 중반을 넘어선 지금, 선수들의 경기력과 팬들의 응원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이 볼거리가 날로 높아가는 프로야구의 인기에 불을 붙여 관중 수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700만을 넘어, 올해는 800만 관중 시대가 열릴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올해는 U-20 축구대회, 유럽챔피언스리그 등 재밌는 경기가 연속으로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경비경찰로써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안전사고이다. 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근무하다 보면 위험한 상황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이에 여러분이 안전하고 즐거운 스포츠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당부하고 싶다. 첫째로 입장할 때 뛰거나 앞사람을 미는 행동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질서를 지키며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질서있게 입장하도록 하고, 또한 경기 도중에도 안전요원의 지시에 순응해주길 바란다. 둘째로 지나친 음주 역시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 스포츠 관람시 적당한 술과 안주는 흥겨움을 더해줄 수 있지만 매점에서 판매하는 적당량의 주류가 아닌 밀반입 등으로 지나치게 술을 마시는 경우 자칫 자제력을 잃어 과격한 행동으로 자칫 폭력사태로…
지난 3일 영국 런던브리지 일대에서 3명의 남성이 차량돌진·흉기난동 테러를 일으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후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는 이번에도 자신들의 소행이라며 배후를 주장했다. 점점 주요인사를 노리는 하드타켓에서 불특정 민간인을 대상으로하는 소프트타겟 테러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에서는 테러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대비와 예방활동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백화점, 유원지 등의 진입로 안전장치 정비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투명한 쓰레기통 설치 등 테러예방에 국민, 시설주 등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대비하여야 할 때다. 온 국민이 평상시 생활 속에서 이러한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 대응한다면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사람으로는 ▲마스크, 모자 또는 짙은 색깔의 안경 착용하여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사람 ▲어울리지 않는 무거운 짐 꾸러미, 가방 또는 배낭을 맨 사람 ▲다중이용시설 쓰레기통, 화장실 등에 가방을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사람 ▲국가기관, 미관련 시설 인근에 차량을 방치하고 급하게 현장을 이탈하는 사람 ▲경찰관·경비원
6월이 되며 거리 곳곳에 익숙한 단어가 눈에 띈다. ‘호국보훈’이라는 말이다. 6월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호국보훈의 달인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숭고한 의지를 한 달 내내 기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 국가보훈처는 호국보훈의 달 슬로건을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삼아 호국보훈의 달을 계기로 국민소통과 통합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호국보훈과 소통, 통합은 조금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많은 외침을 받아 끊임없이 분열의 우려가 있었음에도 결국 하나로 통합해 발전해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나라를 위해 온몸을 바쳐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에 소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호국보훈의 달을 기리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국민 통합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이유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에게 호국보훈이라는 단어는 어딘지 모르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말인 즉,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어렵고 친숙하지도 않은 말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국가가 있는 어떤 나라에서든 개인사업자나 직장에서 월급 받는 급여소득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라는 세금은 절대로 피해갈 수 없다. 개인사업자는 5월이 되면 전년도에 귀속되어 있는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에 따라 해당 종합소득세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절세(節稅)하는 방법이 다양해 근로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절세(節稅)하는 방법이 별로 없어 매년 5월이면 세금폭탄을 고스란히 맞아왔다. 오늘은 세금폭탄을 피하고 아까운 세금을 절약하기 희망하는 사업자를 위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챙겨야 하는 소득공제 중 필수 항목인 노란우산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노란우산공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소득공제 항목중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해당된다. 노란우산공제를 반드시 챙겨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란우산공제가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높은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고,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와 별도로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
큰 도로변과 이면도로 모퉁이에 무심한 듯 서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시설이 바로 소화전이다. 소화전은 보통 몸통은 빨간색이고 높이는 50~60㎝, 윗부분은 렌치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정사각형의 스핀들이 있으며 바로 아래 양쪽으로 직경 65㎜ 호스연결구가 있다. 최근에는 보호틀을 설치한 경우가 많다. 물론 소방차에도 물이 적재되어 있으나 초기진화를 할 수 있는 적은 양이며 큰 규모의 화재 시에는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화재현장에 도착하면 신속히 소방차에 소화전을 연결하여 급수를 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골목길, 좁은 이면도로를 원활히 출동하기 위해 대도시의 소방차량은 크기가 작아지는 추세에 있고 따라서 적재된 물의 양도 적을 수밖에 없다. 적재된 물의 양이 적음으로 신속히 소화전을 찾아서 물을 공급하는 것이 관건인데 소화전 앞에 버젓이 차량들이 불법 주차되어 있어 사용상 어려움이 많다. 특히 차량 통행이 많은 상가 밀집지역이나 전통시장 주변의 경우 더욱 흔하게 소화전 앞에 주차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은 가장 가까운 소화전을 사용할 수 없거나 소방활동에 있어 장애가 되어 화재가 확대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에는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
지난날에는 가정학이 발전했지만 요즘 들어서는 가족학이 발전하고 있다. 가정학은 주택, 의류, 음식 등이 연구의 중심이었지만, 가족학은 가족들 간의 관계가 연구의 중심이 된다. 미국 학자 중 가족학의 권위자로 버지니아 새티어(Virginia Satir) 박사가 있다. 그가 쓴 책 중 가족학의 서론서 격인 책으로 '피플 메이킹(People Making)’이란 책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번역하고 있다.이 책의 서문에서 저자는 말한다. 자동차는 자동차 공장에서 만든다. TV는 TV 공장에서 만든다. 사람은 어디에서 만드는가? 가정이다. 자동차는 자동차 공장에서, TV는 TV 공장에서 만들듯 사람은 가정에서 만든다. 자동차 공장에서 불량 자동차를 만들면 불량 자동차가 거리를 달리고 TV 공장에서 불량 TV를 만들면 불량 TV가 가정으로 배달되듯이, 가정에서 불량 자녀를 길러내면 불량 청소년이 되고 불량 부모가 되고 불량 시민이 된다. 저자는 가정의 문제를 4가지로 압축하여 설명한다. 각 가정이 지닌 문제가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따지자면 다음의 4가지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첫째는 가족 구성원 각자가 지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