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처리지침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기존 73개 조항이 59개 조항으로 확 줄어든 것이다. 4월11일 00시를 기해 시행된 이번 개정의 가장 큰 이유는 2003년 발간 이후 변경된 교통단속 환경을 현실성 있게 반영하고, 무엇보다 현장 경찰관의 효율적인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는 데에 있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제2항 및 3항에서 이를 조문화였다. 조항의 많은 부분에서 삭제·신설 혹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주목할 만한 변화는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음주측정요령’이다. 제30조 2항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구강 내 잔류 알콜 소거에 20분 소요’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물 200㎖(종이컵 1개 분량) 제공 후 음주측정이 가능하도록 문구를 신설했다. 또 음주운전 단속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제 31조 5항에서 음주측정 거부 자에 대한 정의를 기존 ‘10분 간격 3회 이상 응하지 않은 자’에서 ‘5분 간격 3회 이상 응하지 않은 자’로 그 제한 시간을 단축해 고질적인 시간 끌기식 측정방해문제를 방지했다. 제32조에서는 동승자 처벌조항을 신설했다. &ldquo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는 몇 개나 될까? 약 7천여 개 라고한다. 거기에 간접적인 영향력까지 더하면 최대 2만여 개가 훌쩍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 우선 국무총리와 부총리,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각 부처 장·차관 등을 포함해 모두 117명(장관급 27명, 차관급 90명)의 고위직 공무원을 임명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5대 권력기관장’을 비롯해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자리도 포함 된다. 각 부처 실·국장, 1~3급 등 1천500여 명에 이르는 고위공무원과 정부위원회 1천여 명에 대한 임면권, 검찰(검사 이상)·경찰(경정 이상)·외무공무원(참사관 이상)·소방직 국립대 총장을 임면권도 대통령에게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사법부 등 각종 헌법기관, 그리고 공공기관 등의 주요직 인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헌법기관 고위직만 보더라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4명,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 9명, 중앙선거관리위원 3명 등 26명이 해당된다. 대통령이 임기 동안 실질적으로 국가 전반을 장악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사권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출산 에피소드 /이연주 애 머리가 절반쯤 나오고 있습니다 분만중인 산모가 몸을 벌떡 일으키며 지나치다 싶게 갑자기 호들갑을 떱니다 「머리가 둘은 아니죠? 팔이 셋은 아니죠? 눈, 코, 입, 제대로 다 있는 거죠?」 아기 울음소리가 공기를 찢습니다 의사가 시간을 알립니다 속이 허해진 산모,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애가 이상하면 죽이세요」 에어콘이 붕붕붕붕 탁음을 내며 돌고 있습니다 - 이연주 시선집 ‘최측의 농간’ 출산을 경험해 본 여자라면 저 심정을 이해할 것이다. 열 달 동안의 태교는 물론 온갖 벅찬 상상들이 한순간에 백지화 된다는 사실을. 오직 열 개의 손가락, 오직 열 개의 발가락, 눈, 코, 입은 제 자리에……. 평범해서 정상적인 아기! 그러나 간절함은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퇴색되는 것일까. 잘 자라는 자식을 향한 어미의 또 다른 욕망이 시작된다. 공부를 잘했으면, 운동을 잘 했으면, 노래를 잘했으면. 만능인간을 꿈꾸는 엄마들이 늘고 있다. 학원을 순례하느라 뛰어놀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제발 아이는 아이답게 어른은 어른답게! /이미산 시인
얼마 전 매서운 바람으로 옷깃을 여미었다는 사실이 거짓말처럼 잊혀지고 따가운 햇살에 시원한 그늘을 찾는 5월이 다가왔다. 5월은 봄의 기운이 더욱 활기찬 여름으로 들어가는 문턱이요, 새 생명들이 주위의 환경을 이겨내고 왕성하게 자라는 달인 동시에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이 함께 있어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며 가정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사회의 초소단위인 가정의 본 모습을 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달이기도 하다. 지금 30대 이상의 국민이라면 집안 어딘가에 걸려있는 것을 보았거나 어른들에게 한번쯤은 들어봤을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는 글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필자의 시골집 마루에도 어머니께서 자수로 한땀 한땀 정성드레 만드셔서 액자에 넣어 걸어두었을 정도이니 말이다. 명심보감 치가편에서 언급된 ‘가화만사성’은 가정의 중요성을 한마디로 나타내는 최고의 말이며 모든 사람들이 예로부터 가정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이미 2013년부터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4가지 과제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폭력을 가정폭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활
겨울이 품고 있던 봄빛이 터져 나오는 계절, 한국 문화예술회관 연합회의 문예회관 종사자 해외연수에 참여했다. 전국 204개 문예회관 중 15개 기관의 종사자를 선발, 진행하는 연수였으니 큰 행운이었다. 연수팀이 방문한 나라는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였다. 각국의 중심 도시인 파리, 뮌헨, 잘츠부르크, 비엔나의 유수한 공연장과 문화기관을 방문하고 공연과 전시를 보았으며, 해외 전문가들을 면담했다.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두세 개 이상의 일정이 쉽지 않았지만 날이 갈수록 커지는 문화적 충격으로 7일의 여정이 짧기만 했다. 이번 연수를 통해 가장 강렬하게 느낀 것은 자국의 문화예술 유산과 전통을 오롯이 계승하고 재창조하는 철학이다. 그 중심에는 유럽 공연예술의 고전인 오페라가 있었다. 주지하듯이 ‘오페라 가르니에’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극장’ ‘비엔나 국립 오페라극장’은 모두 1800년대 지은 극장이다. 건축물 자체만으로도 세계적 문화유산이지만 현재도 오페라를 연간 수백 회씩 공연하며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다. 프랑스는 매우 개방적으로 전통과 현대의 공존을 꾀하고 있었다. 상시 극장 견학 프로그램
한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문재인 정부가 드디어 탄생했다. 어제 오후 8시 선거가 끝나면서 개표에 들어가 10일 오전 중앙선관위 전체회의를 거쳐 당선자가 정식 통보되면서 곧바로 19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5명 후보들의 난립으로 당선자가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는 못 했지만 어떻든 축하를 보낸다. 그리고 선거기간 내내 고생했던 다른 4명의 후보들에게도 격려를 전한다. 특히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기는 했지만 집권당의 의석이 과반수를 넘지 못 한 현재의 정국이 현안을 효율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난관에 부딪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는 새 정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더욱이 촛불과 태극기로 양분됐던 진보와 보수를 하나로 통합해야 하는 사명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정치권의 협치 또한 새 정부가 타개해야 할 문제다. 과거 양당체제에서 각자의 진영논리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 했던 정권을 경험한 국민들은 다당체제의 구도로 걱정이 앞서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서로가 물고 뜯는 구태와 지역구도 및 이념으로는 더이상 국가의 미래를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이기에 더욱 그렇다. 며칠 전 프랑스 대선 당선자 마크롱이
“난 국민안전처가 왜있는지 모르겠다” “전쟁 나면 정부 말 믿지 말고 각자 대피하시길” “강릉 도시전체가 연기와 재로 뒤덮였는데 3~4시간 뒤에 포털사이트 실검보고 알았다. 재난문자, 뉴스특보 나오지도 않았다. 진짜 해도 너무 하더라” “세월호가 지겹다고 떠들지 마라. 이 나라는 그 때 이후로 조금도 나아가지 않았다”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 관련 기사에는 이처럼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 주말 강릉·삼척과 경북 상주 등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하지만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시스템은 침묵했다. 특히 산불피해가 가장 컸던 강릉시 성산면 관음리 주민들은 재난문자를 받지 못해 대피준비를 못하면서 피해가 더 컸다며 분노하고 있다. 안전처 대신 주민들이 서로 산불발생 사실을 알려줘 그나마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전처는 있으나마나’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 위해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를 만들었다. 안전처는 재난·재해 발생 예상지역과 재난 발생지역 주변에 있는 국민에게 재난정보와 행동요령 등을 신속히 전파하는 긴급재난문자전송서비스(CBS)를 발송한다. 재난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라는 속담이 있다. 다리가 짧은 뱁새가 다리가 긴 황새의 걸음걸이를 따라 걸으려 하면 낭패를 본다는 것으로 자신의 능력을 무시하고 남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의 수입을 생각하지도 않고 부자들이나 화려한 연예인들을 흉내내어 고가의 주택, 자동차, 옷, 가방에 소비하여 미래의 삶을 고단하게 하는 사례들이 있다. 그런데 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에서도 발견된다. 지방은 각자의 역량이 다름에도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사업의 성과도 얻지 못하고 정부운영도 어렵게 될 수 있다. 지방정부는 면적과 인구가 다양함을 물론이고 경제, 사회, 문화, 지리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 않다. 지방의 다양함과 고유성을 바탕으로 정부를 운영하여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원적 출발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를 무시한 채로 국가운영을 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른 중앙의 비용 전가이다. 기초연금의 확대, 누리과정 실시는 지난 대통령 선거의 공약과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이었다. 그러나
Q: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사업장가입자로 신고, 근로자의 보험료 절반 부담해야 한다. 근로자 고용 없는 개인사업자 경우 지역가입자로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사용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4.5%)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단에서 개인 사업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보냅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액)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관할지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실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급여를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월액(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