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했다. 대선 전부터 많은 약속을 했기에 국민들은 새 정부에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탈리아 출신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는 ‘제약조건하의 최적화’ 개념을 제시해 경제학은 물론 사회학·정치학 등 여러 분야에서 두루 적용되고 있다. 제한된 자원으로 국민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행정 역시 마찬가지다. 중앙이건 지방이건 어떤 정부도 자원을 무한정 쓸 수 없다. 그러나 이제까지 행정은 그런 제약조건 개념을 도외시한 경향이 적지 않다. 무한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데도 생색내기로 많은 사업을 벌이다가 국민들에게 부담만 지운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 미국령 푸에르토리코가 차입으로 연명하다 파산보호신청을 냈다. 연금복지에 과도하게 재정을 지출하다 이를 감당하지 못했다고 한다. 미국에서 파산보호신청을 낸 도시는 이전에도 적지 않았다. 1970년대엔 뉴욕시가, 1990년대엔 오렌지카운티에 이어 2010년대엔 디트로이트시, 페어필드시, 샌 버나디노시 등이 재정을 감안하지 않고 지출을 늘리다 파산했다.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가 따르는 행위이다. 가족 구성원은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과거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계부모, 동거하는 친족 등을 말하며, 과거 가정폭력은 대한민국의 정서상 경찰관의 개입이 어렵다는 소극적 인식에서 탈피해 가정폭력에 관한 112신고 접수 시 경찰관은 최우선 출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장 출동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비율을 남녀로 나누어 볼 때 피해자가 여성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으며, 가정폭력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안내서를 배부하는데 대상이 여성일 경우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번에 대한 안내이다. ‘1366’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가 필요하거나 상담을 원하는 여성들이 전화를 매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전화번호로 1년 365일에 1일을 더해 즉각적이고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국번 없이 ‘1366’을 누르면 연결되며, 24시간 운영하고…
휴대폰이 일상 상활에서 필수품이 되고 사회가 다원화 되면서 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내용의 112신고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증가하는 112신고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해 긴급성과 현행성 등에 따라 코드별로 분류하고 타 기관 업무와 단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120(지자체), 182(경찰)와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가끔은 112신고에 대한 처리를 지연시켜 중요범죄 신고에 대한 신속 대응에 장애를 초래하는 신고가 있다. 신고자 위치나 신고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불완전 신고와 허위신고이다. 허위신고는 많이 감소한 상태이나 불완전 신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같은 불완전 신고는 위급상황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긴급하지 않은 경우이고 역발신 전화도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찰은 만일의 상황까지 예상해 신고자 및 신고내용을 확인해야 하므로 상황에 따라 문자메시지 및 역발신 통화로 신고자 위치, 신고내용을 확인하지만 계속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발신지역 수색 및 통신수사를 병행한다. 112신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자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다. 시·군&
“니들이 뭔데, 왜 남의 집에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는거야”, “난 돈 없어” 이는 대형아파트에서 호화생활을 하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 현장에서 수원시 체납조사관들을 향한 비양심적인 발언들이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납세의 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수원시 체납세금이 올해 1월 말 기준 1천245억 원에 이른다. 그 중에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461명(체납액 172억 원)이다. 이들 가운데 실제로 경제적 파탄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핑계로 세금납부를 미루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들이다. 위장이혼, 재산 명의변경, 타인명의 사업 등 가지가지 방법으로 재산이 없다고 하면서도 고급주택, 고급자동차에 골프, 해외여행이 빈번하다. 그래서 수원시는 지난 2014년 2월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조치를 위해 징수 전담 조직인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을 만들었다. 현재는 각 구청에서 담당하던 700만…
오늘날 우리가 자연을 미처 깨닫지 못한 사이에 산이 주는 산림자원의 중요성은 커져 가고 있다. 황금연휴였던 이달 6일 강원도 강릉, 삼척등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150개 이상 면적의 산림이 파괴되고 주민 수천명이 대피했다. 대형산불은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해 많은 인명과 재산을 한순간 앗아가기도 하고 이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해져 자연 생태계의 파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간 500여 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해 4천㏊의 숲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있다. 대부분의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되는데 특히 기후가 건조하거나 바람이 세게 불면 큰 산불로 이어져 아름다운 숲과 소중한 문화유산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지난 2005년 강원도 양양지역의 산불로 익히 알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림구조는 산불에 매우 취약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국토의 70%가 산으로 되어 있으며 산이 높고 험준하고, 산림도로(임도)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산불진압대책면에서는 소방헬기가 아니면 인력이 직접 진화를 해야만 하는 구조다. 늦었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산불화재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산불 발생시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불길에 휩싸일 경우 당황하
언제 어디서든 화재는 발생하지만 특히나 주택화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고 있다.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당장 가족전체가 숙식을 해결하기조차 어렵게 된다. 일년 365일 화재예방을 강조하지만, 화재위험은 늘 우리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 이같은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화재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마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화재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소유자의 안전의식이 필요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화재발생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화재예방을 위한 ‘주택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에 대해 알고 있을까? 주택화재 예방에 필수적인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은 2012년 2월 6일부터 ‘소방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공동주택 제외)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는 화재발생 초기 소방차와 맞먹는 효력을 가진 우리 생활안전의 필수품이다. 또한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화재 발생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해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음을 발생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가해자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등에 손해를 끼친 사람을 말한다. 인권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뜻한다. 그렇다면 범죄피해자의 인권, 가해자의 인권 무엇이 과연 중요할까?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은 당연히 가해자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피해자의 인권이 더 보호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피해자에 대한 인권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 인권 운운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강력범죄가 일어난 경우 범죄피해자의 인권이 중요한 이유는 범죄피해자의 신상이 노출이 되면 범죄로 인해 받은 피해보다 더한 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된다. 또 일반인들은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자가 누구인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관심은 크게 갖고 있으면서 피해자는 사건이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등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 경찰에서는 피해자전문
네덜란드는 면적이 남한의 삼분의 일 정도 되는 나라이다. 그나마 해수면보다 낮은 땅이어서 네덜란드가 영어로는 Underland, 즉 바다 아래 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니 소금기가 많고 생산성이 낮은 땅일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 날씨 역시 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기후이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농산물 수출 세계 3위를 차지한다. 그들의 과학영농에 세계시장을 안방처럼 경영한 덕택이다. 이스라엘은 어떠한가? 우리나라 강원도 넓이에다 국토 대부분이 준 사막에 해당한다. 일년 강우량이 평균 200㎜ 안팎인 나라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농산물 수출액이 연간 100억 달러가 넘는다. 그들이 어떻게 농업에서 그런 실적을 올릴 수 있었을까? 초대 수상 벤구리온과 뒤를 이은 시몬 페레스 수상의 공로이다. 건국 후 첫 수상이 벤구리온이다. 그는 러시아에서 맨손으로 넘어온 개척자로 과학이나 농업에 대하여는 문외한인 분이었다. 그러나 그가 임기를 마치고 수상 퇴임식을 하고 난 오후에 트럭에 삽과 괭이를 싣고 사막으로 들어갔다. 농업공동체인 키부츠를 사막 한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였다. 그런 그에게 신문기자가 임기 마치는 날에 트럭을 몰고 어디로 가는지 물은즉 사막으로 들어간다…
청렴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사회적 자본임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사회 전반에서 청렴도를 높이지 않으면 공정한 사회도, 선진국가로의 진입도 이루기 힘들기 때문이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해 발표한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177개국 중 52위에 머무르며 역대 최하위를 기록했고 35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29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뇌물과 뒷돈이 통하던 시절의 잔재가 남아있어서일 수도, 정 많은 대한민국의 정서로 인해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청렴은 더 이상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국격 상승을 위한 ‘기본요건’이 됐다. 성장이 우선시되던 시절, 반부패나 청렴의 사회적 자본보다는 경제적 자본 축적이 미덕이었던 탓에 부동산 투기나 위장전입쯤은 별 죄책감 없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시절을 겪지 않은 세대가 사회의 주축이 되면서 더 이상 이런 편법으로는 사회적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 됐다. 최근 하루가 멀게 터져 나오는 대형비리 사건은 대부분 사회지도층 인사가 관련된 경우가
올해 2월7일부터 5월17일까지 100일 동안 우리 경찰은 이 기간을 ‘3대 반칙 근절 단속기간’으로 정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반칙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보다 공정한 사회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서의 3대 반칙이라 함은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반칙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생활반칙이다. 생활반칙은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구성원 간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각종 부정입찰 등의 안전비리, 입사 및 채용과 관련된 선발비리, 서민을 상대로 한 서민갈취가 이에 속한다. 두 번째는 교통반칙이다. 교통반칙은 생명·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음주운전, 불특정 또는 특정운전자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난폭·보복운전,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꼬리 물기와 같은 얌체운전이 이에 속한다. 세 번째는 사이버반칙이다. 사이버반칙은 인터넷 상에서 소비자를 기망해 입금을 받은 뒤 연락을 끊는 인터넷먹튀인 전자상거래 사기, 상대방을 전화상으로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