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시대는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갖는 사회이다. 과거 의식주에 급급했던 시대를 지나 다양한 정보의 접근이 가능해졌고, 따라서 보다 나은 삶, 보다 풍요로운 삶을 바라고 꿈꾸는 사회가 된 것이다. 이렇게 과거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존에 불필요한 관습과 틀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규제 개혁 마인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최근 마케팅 시장을 보자. 과거에는 만들어진 완제품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면 요즘은 나만의 상품을 가지고자 하는 구매자가 늘고 있다. 맞춤형 트렌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판매자는 구매자의 기호에 맞춰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변화를 하게 된다. 이는 결코 마케팅 시장의 흐름만이 아닐 것이다. 다양한 민원과 사례를 품고 있는 행정서비스 역시 민원인의 기호에 맞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막힌 장벽이 있다면 과감히 걷어버리고, 관습처럼 굳어진 규제가 있다면 과감히 타파해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정착시키는 행정 시스템이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사회·경제·문화·
‘3년 연속 2%대의 낮은 경제성장률’, ‘수출·소비·투자·고용의 쿼드러플 악재’, ‘불확실성으로 인한 장기 내수침체’ 등 2017년의 전망은 한마디로 비관적인 단어 일색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금리인상과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의 ‘보호무역 강화 및 미국 이익 우선주의’ 정책공약은 이러한 부정적 전망을 더욱 가속화하고 확정시키고 있다. 악재란 악재는 모두 한꺼번에 표출되고 있는 지금, 누비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말한 ‘퍼펙트 스톰’의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IMF, OECD 등에 따르면 2016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대 후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심지어 국내 연구원들은 2%대 초반을 전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고성장 시대의 꿈에서 깨어나 저성장 시대가 고착화되었음을 우리 모두 인정하고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고성장시대를 벗어나 저성장시대에 접어든 이 시점에서 정책과 기업운용의 틀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고성장시대 개발도상국인 한국경제의 기업전략은 패스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서는 공직선거 외에도 생활주변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선거관리위원회는 1980년대 후반부터 민간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입법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왔다. 그 결과 1987년 11월 7일 개정된 ‘선거관리위원회법’에서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가 선거관리위원회 직무범위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민간선거를 규율하는 관계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사실상 위탁관리를 할 수는 없었다. 이후 1980년대 후반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조합·단체 등의 대표자도 점차 임명제에서 구성원들의 직접선거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직접선거가 도입된 이후에도 선거비용이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법규가 미흡하여 금품선거가 만연하자 이러한 선거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었다. 이에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농축수협조합장선거부터 정당의 당내경선,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선거,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공동주택 임원선거 지원 등 생활주변의 각종 위탁선거를 관리해오고 있다. 온라인투표는 공공기관 등의 의견수렴 확대로 주민과의 쌍방향 소통이 강화되고, 다양한 의견의 신
주택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공간으로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안전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안전해야 할 주택이 ‘우리 집은 괜찮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과 기본적인 소방시설의 미비로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다수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가화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의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화재의 19%, 화재사망자의 59%가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였으며, 주택화재 사망자의 82%가 단독주택 같은 일반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주택화재 증가원인은 소방시설이 전무한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등이 화재안전에 대한 소방관련법령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화재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2017년 2월 4일까지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도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을 설치토록 의무화하였다. 김포소방서 역시 법률 시행에 따른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와 관련한 각종 화재예방 교육 및 홍보캠페인과 국민생활 접점매체를 통한 전방위적
부부가 오래 살다보면… 처음에 애인이었다가, 애인이 친구가 되고, 친구가 가족이 되고, 가족이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렇게 부부는 가족이나 혹은 원수처럼 생각하며 한 가정 안에서 살아간다. 그런데 그렇게 미운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혹은 미운 사람은 아니더라도 가족처럼 느껴지는 사람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게리 채프먼은 이렇게 주장한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사랑 탱크가 있다.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행복감을 느끼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그릇된 행동 즉 탈선이나 일중독이나 알코올이나 취미생활에 빠지게 되기도 한다. 수많은 아이들의 탈선도 빈 사랑 탱크가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데서 비롯된다. 부부 사이에도 사랑 탱크가 꽉 차면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만 사랑 탱크가 비면 거친 말이나 비판적인 태도, 외도를 할 수 있다. 배우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는 결혼의 핵심이다. 섹스리스이거나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사랑의 탱크가 비워서이다. 이 텅 빈 탱크를 채울 수 있다면 결혼생활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 결혼 생활에서 감정의 탱크를 비
온 나라가 시끄러운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헌정 사상 초유의’, ‘전대미문의’ 국가 최고 지도자가 연루된 갖가지 비리의 실체가 연일 드러나고 있다. 능력과 자질은 둘째 치고, 최소한의 윤리조차 지켜지지 않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제는 집권여당의 윤리위원회에서조차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는다고 한다. 출당 및 제명 심사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나올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안 그래도 낮았던 위정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이제 더없이 추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된다. 이번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행정부의 곳곳이 심각하게 곪아 있다는 점이고, 이는 그러한 행정부의 윤리를 바로잡지 못한 입법부에 대한 실망까지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더 커졌을 것이라고도 우려되기도 한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국회가 ‘더욱 많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금 깨닫는다. 의원…
약속시간은 다가오는데 도로가 꽉 막혀 오도가도 못하고 마음만 초초해졌던 경험이 누구나 있으리라 생각한다. 집에 화재가 났다고 다급한 목소리로 다그치는 시민의 신고를 들으며 출동하는 소방대원들의 마음도 똑같은 심정이다. 이에 의왕소방서는 교통문화 개선을 바라는 마음에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운동이다. 골든타임 5분. 5분은 짧은 시간이지만 화재 발생시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확대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지며, 화재발생 5분 이내에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면 연소 확산 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또한 구급현장에서 심정지 응급환자의 경우 5분 이내 적절한 응급조치가 시작되지 않을 경우 생존율이 25%미만으로 급감한다. 짧은 시간 5분은 어느 누구에겐 평생 긴 시간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사수하는데 운전자의 배려가 필요한 실정인 것이다. 이처럼 골든타임 5분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현장 도착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꽉 막힌 도로에 갇혀버린 구급차, 이를 외면하고 제 갈길 가기 바쁜 차량들, 그리고 긴급차량을 추월
2013년 5월 22일자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는 45개 항목이 넘는 경범죄의 종류가 규정되었는데 그 가운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이 2개가 있다. 바로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과 ‘거짓신고’이다. 60만원이란 법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데, 형사소송법상 50만 원 이하 사건은 소위 경미 사건으로 불린다. 하지만 이 두 형이 60만원으로 규정하여 경범죄처벌법에 있으면서도 경미사건으로는 취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연인지 이 두 조항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소방, 경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관공서주취소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된다. 이는 결코 주취자에 시달리는 경찰내부의 문제만은 아니다. 주취자 자신은 물론 방문한 일반 민원인들에 대한 피해발생 우려는 물론 촌각을 다투는 112신고 출동에 늦어진다면, 이는 곧 다른 치안공백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즉, 관공서 주취소란의 엄정한 대응의 최종 수혜자는 곧 선량한 대부분의 국민이 될 것이다. 과거 중국 제나라 환공은 가득차면 넘어지는 술독을 항상 자신이 앉는 자리 오른쪽에 두고 경계로 삼았다고 한다
유럽을 대표하는 계몽주의 사상가이자 작가이기도 했던 볼테르는 프랑스가 자랑하는 톨레랑스 문화의 정수를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일갈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나 신분에 따른 권력을 행사하는데도 그 후과에 대한 책임은 엄격해야 할 터인데, 하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무분별한 행사가 초래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더욱 엄중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촛불 정국을 초래한 사태가 ‘큰 힘에는 큰 기회가 따르고, 그 큰 기회들을 다 얻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볼테르의 가르침을 오역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남용된 권력에 대한 책임은 당연하다. 그러나 책임을 묻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했음을 전제한다. 선출된 대통령에게 퇴진과 탄핵의 책임을 물어야만 하는 오늘의 시점에서 지난 수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적·공적 피해가 누적되었는지 상상하기조차 쉽지 않다. 또한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회적 손실을 앞으로 감내해야만 하는지도 파악이 불가능하다. 오늘의 문제를 올곧이 처리하는 것과 더불어 미래를 위한 예방에도 힘써야 하는 이유가…
북한이탈주민인 한 여성이 꿈과 희망을 갖고 죽음을 무릅쓰고 단신으로 탈북한 지 10여 년, 그러나 낯선 남한에서 여성 혼자 안정적으로 정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남한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일정한 정착지 없이 모텔 등을 전전하며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한 탈북여성이 있었다. 살 빼는 약을 과다복용하고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던 그녀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제대로 식사도 하지 않는 등 삶의 의지가 없었다. 그렇게 피폐한 삶이 지속되는 것을 발견한 신변보호 경찰관은 이 탈북여성에 대해 병원치료와 관계기관의 도움받을 것을 적극 권유했다. 그러나 그녀는 심한 우울증에 의한 대인기피 심화로 모든 치료와 지원을 거부했다. 이에 신변보호 경찰관의 끈질기고 지속적인 애정어린 관심과 노력을 펼쳤고, 결국 그녀가 마음의 문을 열면서 새로운 안식처를 마련해 주기로 하였다. 마침 수원의 한 종교단체(사찰) 주지 스님께서 “평상시 탈북민은 절대 남이 아닙니다. 이들을 돕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일은 곧 나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 불자들 모두의 과제”라며 “이 탈북여성의 딱한 처지를 접하고 흔쾌히 사찰에 새로운 안식처를 제공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