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최찬용)는 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제30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중구 집행부 각 부서의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조례안 5건 등을 비롯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안건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찬용),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박상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유형숙) 등 의원발의 조례․규칙이 통과됐다. 또한 발의안건으로 ▲지역의 특수성과 투표가치 등가성에 부합하는 의원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최찬용 등 7명 발의), ▲인천 제2의료원 중구 유치 촉구 결의안(박상길 등 7명)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가결하고 1건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했다. 특히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함으로써 본격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최찬용 의장은 폐회에 앞서 “1991년 개원 이래 30여 년을 이어 오며 역사적인 제300회 회기를 맞이하기까지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의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약
중구의회는 17일 임시회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결산검사위원은 총 3명으로 선임되었으며, 대표위원인 유형숙 의원을 비롯 김두홍 세무사, 남준일 세무사가 위촉됐다. 위원들은 오는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효율성,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최찬용 의장은 위촉에 앞서“제8대 의회가 실시하는 마지막 결산검사인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유형숙 대표위원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관행은 시정을 요구하여 구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 집행부는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의결함으로써 2021회계연도 결산을 마무리하게 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중구의회가 자치권 독립과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의원확대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지난 1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개정 시행되면서 새로운 지방자치의 장이 마련되어 대의민주주의에 기반한 지방의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중구 전체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와 대등한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주민들의 뜻을 제대로 수렴해 자치분권 시대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수성과 투표가치 등가성에 부합하는 의원정수 책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23조에는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의 총정수를 정하고,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시의 총 인구는 2021년 12월 말 현재 2백94만8,375명, 기초의원 정수는 총 118명으로 의원 1인당 2만4,986명이 배당되어, 인구가 무려 56만여 명 적은 대구 의원수 116명(1인당 20,563명), 40만 명 많은 부산 의원수 182명(1인당 18,408명)에 비해 현저히 불평등 하다는 것. 따
인천에서 연일 역대 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를 조제·전달할 수 있는 전담약국이 2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전날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는 의료기관을 통해 처방받은 의약품을 모든 동네 약국에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19 전용 치료제가 아닌 일반의약품 수준의 해열제·기침약에만 한정된다.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기존과 같이 정해진 약국에서만 조제할 수 있다. 또 다른 치료제인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도 있지만 이 약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직접 투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 정맥투여 방식인 탓에 투여시간이 60~90분으로 길고, 오미크론 변이 대응에도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효과가 보장된 유일한 먹는 치료제는 팍스로비드인 셈이다. 하지만 인천에서 팍스로비드를 조제할 수 있는 전담약국은 중구 2곳, 동구 2곳, 미추홀구 3곳, 연수구 2곳, 남동구 2곳, 부평구 2곳, 계양구 2곳, 서구 2곳, 강화군 2곳, 옹진군 1곳 등 모두 20곳뿐이다. 반면 서울시는 47곳, 경기도는 91곳, 부산시는 40곳의 전담약국을 확보한 상태다. 17일 0시…
인천시가 뮤지엄파크에 전시할 소장품 수집 기준 마련에 지역 미술계 의견 수렴을 앞두고 있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한 ‘인천뮤지엄파크 소장품 수집정책 연구 용역’이 최근 중간보고회를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기본적인 구성은 어느 정도 마무리 해 오는 4월 중순이면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오는 23일 이를 바탕으로 한 소장품 정책 연구 용역 세미나를 개최, 수집정책의 기본적인 구성에 대한 발제가 이뤄진다. 이어 지역 미술계 전문패널 5명의 토론도 진행, 시는 토론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수렴할 계획이다. 소장품 수집정책 연구용역은 미술관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정리하고, 그에 맞는 소장품 수집계획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또 지역미술계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문헌 연구 등의 방법을 통해 미술관 소장품과 자료의 수집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전문가 및 지역 미술계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수차례 자문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시는 이 같은 과정을 두고 소장품 수집 전 수집을 위한 객관적 기준과 원칙, 과정에서의 전문성 확보가 공립미술관으로서 갖춰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용역은 중간을 넘어섰고, 이번…
'선거 공작' 등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국회의원(국힘, 인천 동·미추홀구을)이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선거공작을 무죄로, 기자 등에 대한 식사 접대를 유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에서 인천 동·미추홀을에 무소속 출마했다. 검찰은 당시 윤 의원이 함바 브로커 유상봉(75) 씨에게 사업과 관련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같은 지역구 경쟁자 안상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를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게 한 것으로 봤다. 유 씨는 실제로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일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고, 이 내용은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법원은 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총선 이후 기자 등 6명에게 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번 판결로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일 때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이 17일 인천 중구 씨제이제일제당㈜ 인천1공장을 방문해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씨제이제일제당 인천1공장은 음식료 제조시설로서 열병합 발전시설(5MW/시)과 보일러 2기(총 7.5톤/시)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저녹스버너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할당받은 질소산화물(NOx)을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적게 배출하는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는 등 방지시설 개선과 최적 운영을 목표로 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총량관리사업장으로 지정된 현장이다. 안 청장은 관계자들과 방지시설 운영 최적화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계절관리제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안 청장은 “2월말부터 3월까지는 기상 여건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계절관리제 총력대응을 실행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협약 이행계획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청장·시의원·구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17일 밝혔다. 군수·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20일부터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이상의 국민(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를 지망하는 자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장·구청장 200만 원, 시·도의원 60만 원, 구·시의원 40만 원)를 제출·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정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 범위 내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시장·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이 17일 인천 서구에서 실내바다 낚시터를 운영하는 윤호영 씨에게 헌혈증 300장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윤 씨는 손님들에게 1장에 3시간 낚시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해 헌혈증을 모았다. 그는 "보훈 가족으로서 헌혈증을 기부하게 됐다"며 "헌혈증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위해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찬 병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난을 겪고 있다. 큰 도움을 받게 됐다"며 "소중한 헌혈증은 국가유공자와 내원 환자들에게 사용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