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중의 소설 ‘구운몽’을 영문(The Cloud Dream of the Nine)으로 번역해 서양에 한국 문학을 처음 알린 캐나다 출신 제임스 게일(James S. Gale, 1863∼1937) 선교사. 그는 우리의 문화와 생활의 지혜를 매우 사랑했다. 개화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는 특히 당시의 가난함을 안타까워하면서도 그 속에 흐르는 따스한 인간미에 크게 매료되기도 했다. 길거리를 지나다 젊은이들이 어른을 모시는 걸 보고 감탄한 것은 물론 ‘조선은 노인 천국이다. 다시 태어난다면 조선에서 노인으로 살고 싶다’라는 말을 회고록에 쓰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젓가락으로 콩자반을 먹으면서 한 알도 흘리지 않는 것을 보고 ‘곡예’라는 표현을 빌려 감탄하기도 했다. 게일은 봄이 되면 산과 들에서 채취해 먹는 나물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도 했다. ‘먹을 수 있는 나물의 가짓수를 한국 사람만큼 많이 알고 있는 민족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 뒤 서양에서는 독초로 분류되어 가축도 안 먹이는 고사리를 물에 우려 독을 빼가면서까지 먹는 한국인을 보고 경탄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당시의 나물은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빈곤의 상징이기도 했다. 얼마나 먹을 것이 귀했으면 산과 들에 나는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국회의사당 내의 소동을 ‘난장판’으로 표현한 예가 많았다. 오죽하면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국회의원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대부분이 ‘싸움’이라고 대답했을 정도라고 한다. 할 말이 없어진다. 난장판 중에서도 의정을 먹칠하는 대표적 케이스가 날치기다. 범죄 용어인 ‘날치기’가 국회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상습적으로 반복됐다. 그래서 2년 전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 국회에서 날치기와 폭력을 없애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여야가 합의했다. 엊그제 시흥시의회가 ‘군자배곧신도시 지역특성화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12명의 의원 가운데 민주당과 무소속 등 7명 의원이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을 배제한 채 불과 1분 만에 날치기로 가결했다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단독처리다. 새누리당 소속 5명의 시의원들은 당장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64조 2항은 의장이 안건의 제목이나 결과를 선포할 땐 ‘의장석’에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의결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법적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지난해 경남의료원 폐지에 대해 경남도의회 새누리당이
연접의 방식으로 /정용화 이름이 간절해질 때 꽃들이 피어난다 햇살을 끌어당겨 시든 꽃의 언어를 읽는 시간은 짧다 저무는 것들 속에서 느릿한 리듬하나 꺼내어 놓는다 들리지 않는 소리 하나 내게로 전달되고서야 기다림은 어느 목숨에나 서식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의 비밀도 갖지 못한 사람이 되어 외로운 살을 더듬으면 고여 있던 향기가 묻어난다 저 고요는 어떤 허공을 품고 있는지 네가 오지 않는 공터에는 어떤 꽃들이 피고 있을까 오래 머물지 말라고 길은 인간의 뒤쪽으로만 생겨난다 -정용화 시집 『나선형의 저녁』/애지 어쩌면 인간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일지 모른다. 고도를 기다리듯 절망적일 땐 희망을, 사랑의 결핍일 땐 연인을, 마음이 가려울 땐 그리움을, 그리고 읍내에 있는 엄마를 기다리다 이만큼 성장했다. 한 송이 국화꽃을 봄부터 기다리듯 모든 기다림은 어느 때를 가리키는 언어와 동의어이다. 기다림은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긴 기다림 끝에 창 넓은 카페에서 애인과 반가운 해후를 하고 기다림으로 꽃은 봄을 장식하고 기다림으로 알은 날개를 달고 아기는 울음으로 탄생하고 기다림으로 천둥번개는 빛과 소리를 낸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어느 목숨에나 서식한다.&rsq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부터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과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방침에 반발해 집단 휴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회원 총투표를 실시한 결과, 76.69%가 총파업 돌입에 찬성했다고 한다. 의사들의 집단 휴진결의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약 14년 만에 재현되는 것이다. 만약 집단 휴진 사태가 발생하면 심각한 의료대란이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이번 집단 휴진 움직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결론부터 말하자. 모든 국민들은 이번 사태가 극단으로 치닫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와 의협이 잘 협상해 발전적인 타결책을 도출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다. 의협 측은 ‘의사들이 76.69% 비율로 총파업 돌입에 찬성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 의료영리화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 의사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집단 휴진’이라는 칼을 빼 든 의사들은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허용 반대 등이 관철되지 않으면 집단휴진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집단휴진이라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다. 따라서 의사들 스스로도 매우 부담스러운 카드인 것이다. 집단 휴진이라는 배수진을 쳐가
지난 3월1일 수원평화비(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 여성계와 시민사회계, 종교계 등 수원지역 200여 단체와 뜻있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했다. 이날 생존해 계시는 김복동 할머니와 길원옥 할머니는 진정한 일본의 사죄가 있어야 하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절규로 시민들의 가슴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피해 생존자는 단 55명뿐 일본군위안부가 사회문제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다. 일부 학계에서 연구가 시작되어 그 내용이 사회에 알려지면서 민간에서 먼저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1990년 11월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발족했다. 이듬해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공동생활공간인 ‘나눔의 집’이 세워졌다. 1991년 9월 정부는 ‘정신대 실태조사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일본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였다. 또한 일본의 범죄를 입증할 자료를 찾는 데도 노력해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일본군이 위안부 모집, 수송, 관리 등에 개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를 찾아냈다. 정부는 이후 정신대문제 실무대책반을 설치하고 시·군·구청에 피해자 신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제6회 지방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래서인지 선거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한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 위반(신고 1390)에 대한 홍보 등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매년 5월10일은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고, 유권자의 날부터 한 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명시하고 있다. 유권자(有權者)는 ‘선거인(선거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고도 하며, ‘권리나 권력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결국 유권자가 선거에서는 중심이 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당신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나’라고 바로 답한다. 자신의 인생에서는 자신이 어떤 일에서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유권자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 중심의 선거’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유권자에게 선관위나 기관에서 무엇인가를 해줘야 하는 것만을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추진 과제 중 ‘유권자 중심 선거’ 구현을 위해 최적의 관리로 국
사람에게는 각각의 자질과 품격에 대해 등급이 있기 때문에(人之資品各有等級)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큰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이며(小者不可以處大), 어리석은 사람이 높은 자리를 엿보아서는 안 되는 것(愚者不可以窺高)이라는 말을 조선시대 牛溪(우계) 선생이 했다. 그 당시 왕이 사람을 보내 높은 벼슬자리를 내려 주겠노라고 하였으나 인품이 고고하고 학식과 덕망이 높은 분으로 이를 사양하고 위(上)와 같은 글(辭召命疏)을 왕에게 올렸다. 辭는 사양한다는 뜻이고, 召命(소명)이란 왕이 부른다는 뜻이다. 즉 왕이 자리를 주겠다고 부르는 것에 대하여 사양하며 올린 上疏(상소) 같은 것이다. 고대에 堯(요)임금에 대한 기록이 있다. 어떤 이가 요임금에게 장수와 부유와 아들 많은 것은 누구나가 바라는 바인데 임금께선 유독 바라지 않은 까닭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요임금은 “아들이 많아지면 정사에 걱정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면 귀찮은 일이 많으며 장수하면 욕먹는 일이 많아진다”고 하였다. 명언이다. 우리의 역사만 보더라도 왕위를 지키기 위해 자식을 죽이고 형제간에 권좌에 오르려고 철퇴를 휘두른 일들은 얼마나 많았던가. /근당 梁澤東(한국서예박물관장)
최근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해 상속재산의 50%를 ‘선취분’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배우자의 선취분을 유언보다 우선 보호하는 내용의 상속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상속제도가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 상속법은 사적자치의 한 내용인 소유권 존중의 원칙에 따라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언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인정하게 되면 극단적인 경우 상속재산 전부가 제3자에게 넘어 가거나 상속인 일부에게 집중되어 다른 상속인들의 생활기반과 상속에 대한 기대, 가족공동체의 화합이 무너질 염려가 있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보장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유류분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에 한정되고,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액에 부족이 생긴 경우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그 받은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류분액 산정의 기초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재산에 사전에 증여한 재산을 합한 후 채무를 공제한 재산인데, 이때 증여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 1년 동안’의 것에 한정되나, 증여
현장학습을 시키려고 아이들을 인솔하던 교사가, 맨홀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들을 보고 ‘이게 바로 현장학습이다!’ 싶었던 것 같다. “얘들아! 잘 봐라.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저런 일을 하게 된다.” 흔히 있을 법한 이 일화 속의 교사는, 여러 가지로 지적될 수 있는 잘못을 저질렀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 않나?” “공부란 직업 선택을 위한 것만은 아니잖나?” “아이들 앞에서 그런 실례가 있나!” “그러기에 교육이란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미래를 내세워 공부를 강요한 점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너무나 재미없고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다. 그것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지식의 암기에 치중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고 사고력, 창의성, 토의·토론 능력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너나없이 강조하면서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교육을 하고 있다. 피히테는 「독일국민에게 고함」(1807)이라는 연설에서 나폴레옹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도 “학생들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