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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흥시의회도 국회 날치기 닮아가나?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국회의사당 내의 소동을 ‘난장판’으로 표현한 예가 많았다. 오죽하면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국회의원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대부분이 ‘싸움’이라고 대답했을 정도라고 한다. 할 말이 없어진다. 난장판 중에서도 의정을 먹칠하는 대표적 케이스가 날치기다. 범죄 용어인 ‘날치기’가 국회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상습적으로 반복됐다. 그래서 2년 전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 국회에서 날치기와 폭력을 없애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여야가 합의했다.

엊그제 시흥시의회가 ‘군자배곧신도시 지역특성화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12명의 의원 가운데 민주당과 무소속 등 7명 의원이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을 배제한 채 불과 1분 만에 날치기로 가결했다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단독처리다. 새누리당 소속 5명의 시의원들은 당장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64조 2항은 의장이 안건의 제목이나 결과를 선포할 땐 ‘의장석’에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의결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법적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지난해 경남의료원 폐지에 대해 경남도의회 새누리당이 단독 처리함으로써 말썽을 빚었다. 이제 시흥시의회는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문제를 놓고 양 당이 격돌하고 있는 형국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재정난에 허덕이는 시흥시가 부지와 시설의 무상제공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서울대를 꼭 유치해야 하는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민주당 측은 절호의 기회라며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속히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이행에만 급급해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어떻든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에는 부지매입에만 1조원이 드는 대형 사업이다. 이를 시흥시가 무상 또는 원가로 제공한다는 게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에서 많은 논란이 이어져왔다. 장밋빛 청사진은 아닌지 의회는 물론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꼼꼼히 되짚어볼 문제다. 이같이 중대한 사업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단독 처리했다는 것은 협상력의 부재를 드러낸 것이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으로 국회의 볼썽사나운 모습이 사라지는가 했더니 지방의회에서 또 이런 수치스런 모습을 보게 돼 씁쓸할 뿐이다. 정치는 중앙이건, 지방이건 협상력이 최우선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보다 성숙된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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