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7일 공무원연금개혁안을 공식 발표했다.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적자 보전액을 2080년까지 442조원 더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는 한편 공무원연금에 소득재분배 기능도 추가했다. 연금 지급시기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65세부터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공무원들은 ‘정부가 국민과 공무원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일각의 주장은 허위’라며 앞으로 공무원 총궐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노총은 ‘2016년에 임용되는 신규 9급 공무원이 20년 재직할 때 받게 되는 연금액은 72만원으로 국민연금 84만원보다 오히려 적다’며 11월1일 여의도광장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노총의 논리는 1988년 시작돼 최고 가입기간이 20여년에 불과한 국민연금과, 33년 만기 가입자들이 받는 공무원연금을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이 포함돼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연금 자체를 없애는 것과 같으며 공무원들의 공직이탈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의 반응
청소년들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역량 개발을 위해서 제도권 교육체계의 개혁이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문화발전에 부응할 수 있는 창의성과 개성을 지향해가도록 지원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이다. 중고교생들은 입시위주의 획일적인 학교문화와 과도한 학습량에 시달리고 있다. 학생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학교생활이 불가능한 현실이 안타깝다. 과감한 혁신을 통한 자율성 구현이 절실하다. 학생개개인이 선택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을 영위해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한다. 최근에 인천시교육청은 관내 150개교에서 330명이 참가한 청소년 원탁토론회 투표결과 이들은 학교생활에서 입시위주의 획일적이고 과도한 학습량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을 존중하고 사회성을 높여주는 공동체 자율교육이 외면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들은 개인의 특성을 보장하면서 맞춤형 진로활동과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보장하는 학교를 가장 원하고 있다. 권위적이고 비전문적인 수업지도와 두발규제도 불만이 크다. 수준 높은 교사확보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 가야한다. 이제는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그들이 바라는 자율적인 학교생활을 꾸려갈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할 때
“취업할 생각도 없다. 학교도 다니고 싶지 않다. 그리고 직업훈련도 받고 싶지 않다. 그냥 이대로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약 100만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한 보도는 일을 하려는 의지가 없거나 적성에 잘 맞지 않다는 이유로, 또는 자기의 능력에 비해 눈높이가 높은 탓에 자발적이거나 비자발적으로 취업을 포기한 무업상태의 젊은이가 100만명정도(15~34세) 된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 보도에서 한 젊은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생 전체를 생각할 때 직장을 찾기는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떤 회사에 어떻게 취업할 지는 모르겠고, 솔직히 취업을 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만 있지. 내가 어떤 일에 잘 맞는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대목이 생각났습니다. “‘찾기는 찾아야겠다.’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갖고 취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떠오르고 또 하나는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우유부단한
얼마 전 동료경찰관이 주취자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서 사건을 처리하던 중 갑자기 주취자가 미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져 의식을 잃고 순직하였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공권력 경시 풍조’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대부분 ‘술’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가수 싸이의 ‘행오버’에 소개되어 세계의 화제가 된 것처럼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는 소주와 맥주를 섞은 일명 ‘폭탄주’, 서로 술을 권하는 분위기, “부어라, 마셔라” 술과 끝장을 보는 문화, 취중의 실수에 대한 관용의 문화에 기인해 왔다고 본다. 이러다보니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나 못 마시는 사람이나 만취되어 실수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일반적으로 취중화풀이는 이를 처리하는 애꿎은 경찰관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는 주폭(酒暴)이 아닌 주범(酒犯)이라 해야 할 판이다. 경찰관의 입장에서 무엇보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런 범죄는 경찰 내부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치안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려 평생 어쩌다 한번 신고하는 국민에게 최상의 치안 서비스
여러분들께서는 ‘아동안전지킴이를 아시나요?’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위급상황이 발생시 이들을 보호해주는 장소로, 2008년 4월부터 경기도 안양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사건을 계기로 활성화 되어 현재까지 전국 2만4천여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아이들이 쉽게 발견할수 있도록 아이들이 눈높이에 맞춰 눈에 잘 띄도록 로고를 붙이고 상가앞 안내판을 설치해 주로 유치원·학교주변 놀이터, 공원, 통학로,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편의점, 약국, 문구점, 상가, 우체국 등이 자발적인 참여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운영중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호우 빅토리아주에서 1979년 주민들이 마을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Satety House’를 시작으로 1982년 미국에서 동일한 취지의 프로그램으로 ‘맥그러프 하우스(Mcgruff House)’가 유타주에서 시작되어 44개주로 확산, 1986년 캐나다도 ‘Block Parent’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실시한 이후 성추행 등 아동대상 범죄에 대해 93명을 검거하고…
CCTV 추가 설치·기동순찰대 구성, 시민 안전 강화 35개동 주민센터 ‘복지동’ 운영… 자원 효율적 활용 지지부진 뉴타운 해제… 시민 참여형 도시재생 추진 학교현장 인기 ‘부천아트밸리’사업 등 문화체육지원 공정·청렴한 ‘공렴’강조… 경기 청렴대상 최우수상 ■ 민선 6기 부천시 ‘김만수號’ 순항 ‘사람·문화·경제’ 3대 시정원리 중심으로 사람을 중시하면서 문화적으로 융성하며 경제적으로 활력 있는 부천을 만들겠다고 야심차게 출발한 민선 6기 김만수 부천시장이 10월8일자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김만수 부천시장 취임 후 지난 100일간 민선 6기 시정은 도시안전 기조 속에 문화도시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했다. 365안전센터를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전진 배치하여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확대, CCTV통합운영, 시민안전교육 확대 등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했다. 아울러 조직개편을 통해 복지와 문화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복지국 신설로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높
중독 /김은경 블랙커피 두 잔 불 탄 꽃잎이 빚어낸 맑은 소주 반 병 멀미 진정 효과가 있는 750밀리그램 수면제 마땅히 백년 치의 우울을 치유할 당신 - 김은경 시집 『불량 젤리』(삶창, 2013) 블랙커피가 담긴 잔을 옆에 두고 시를 읽어요.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오는 계절이 오면 스스로 우울해져요. 삶은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희망도 주지만 아픔도 주고 절망도 주지요. 어느 누구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을 했다지만 사실 아프면 정말 힘들어요. 그럴 땐 술도 수면제도 다 필요 없어요. 무심한 듯 옆에 있는 당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당신, 슬며시 손 잡아주는 당신, 내가 울 때 함께 울어주는 당신, 당신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당신이 곁에 있어줄 거라 믿어요. 잊지 않겠습니다. /조길성 시인
살아가다 보면 예상하지 않은 소득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가지고 있던 중고자동차를 팔아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 범죄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이를 소홀히 했다가는 나중에 가산세를 포함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일정기간 경제주체가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면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가는 국가 공헌, 복지 및 생계 지원, 기초생활 보장, 실비변상, 조세정책상 목적, 농업 지원,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비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상여금·수당 등은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의무복무 군인, 전투경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 등이 받는 급여와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금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15세 이상 29세까지의 근로청소년의 급여에 대해서는 3년간 과세 되지 않는다. 산재보상금, 실업급여, 사망으로 인한 연금일시금 등 복지관련 급여와 실비변상 성격의 숙직비, 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