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 20명 정도가 불이 나자마자 바로 뛰어 나갔습니다." (가나 출신 외국인노동자 아모아 코 보굴라스씨) 24일 오후 화성 팔탄면 율암리의 한 의류 재활용 선별업체에 소방헬기가 분주히 오가며 화재 진압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포크레인으로 공장입구에 놓인 잔해물을 정리했다. 업체에 쌓인 옷 등이 불에 타면서 일대가 연기로 자욱했다. 소방관들이 협소한 도로 사이에서 잔불을 정리하고 있었다. 팔탈면에 거주하는 이시제(77)씨는 "집에 있었는데, 몇 차례 '펑-'하는 소리를 들었다"면서 "다행히 근처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다. 외국인노동자들도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가나 출신 외국인 노동자인 보굴라스씨는 "20-25명과 함께 작업하던 도중에 불이 났다"면서 "화재 사실을 알고 다 같이 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1시 25분쯤 화성 팔탄면 율암리의 의류 재활용 선별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장비 34대와 105명의 인원을 동원해 화재 발생 2시간여만인 오후 3시 20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건물 2동이 모두 불에 타고 인근 산림 2백여 제곱미터가 소실됐다. 50대 남성 1명이 과호흡으로 병원에 이송된 것 이외에 인명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정식으로 출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지난 18일 이 지검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 지검장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고,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이 지검장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불응했다. 2차 공익신고서에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해당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 지검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다. 이와 관련 이 지검장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토록 압박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통상적인 지휘였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한편, 검찰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에 연루된 현직 검사들의 비리가 은폐돼 있다"며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12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2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5동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그 피해액이 천문학적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펀드사기 사건중의 하나"라며 "윤석열 검찰은 수사를 고의로 진행하지 않고 지연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씨의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각각 96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검사 2명은 기소하지 않았다. 이 단체는 이른바 '술접대 검사'들의 뇌물죄 미적용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검사의 직무연관성을 좁게 해석해 뇌물죄의 적용을 고의적으로 회피했고, 접대 시점과 라임수사팀에 참여한 시점이 길다는 논리로 현직 검사 1인의 수뢰후 부정처사죄 적용마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피고발인 윤석열, 조남관, 송삼현, 박순철, 오현철, 김락현 등 6인은 현직 검사 3인의 뇌물성 향응 수수 혐의에
국내 첫 접종 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8만여 명 분량이 출하돼 15만 명 몫이 무사히 이천시 물류센터에 도착했다. 이송은 앞으로 닷새간 이어지며, 도착한 백신은 분류작업을 거쳐 전국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조기 종식까지 성큼 다가서게 됐다. ◇ 공장에서 출하된 백신은 전용 컨테이너에 담겨 24일 낮 12시 34분쯤 ‘국내 최초 허가, 코로나19 백신 첫 출하’라는 문구가 적힌 5t 무진동 윙 탑차가 이천시 마장면 지트리비엔티 물류센터에 도착했다. 경찰차와 군용차가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경북 안동시 풍산읍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출발해 이천 물류센터에 도착한 2시간 20여 분 동안 이 탑차를 호위했다. 백신 수송팀은 군 특수임무단의 보안검사 등을 거쳐 5분여 뒤인 낮 12시 40분쯤 싣고 왔던 백신을 하역 작업을 통해 모두 입고했다. 백신 입고를 앞두고 물류센터로부터 반경 100m 이내 도로에는 경찰과 군인 등이 배치돼 삼엄한 경계를 펼쳤다. 물류창고 정문과 주변에 경찰과 기동대원 50여 명이 배치돼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했고, 경찰 대테러 요원 등이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경계근무를 섰다. 이날 도착한
수원시가 지난 22일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소각용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표본(샘플링) 검사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소각용 생활쓰레기 표본 검사는 다음 달 29일까지 매주 월·수·금요일마다 44개 동 주민과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들이 참여해 진행된다. 시는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에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린다. 반입 정치 처분은 수원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맺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에 따른다. 기준 위반에 적발된 동에는 ‘경고’ 조치한다. 경고 후에도 적발된 동에는 3일에서 1개월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내리고,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수거가 중단된다. 수원시 청소자원과 관계자는 “종량제봉투에 비닐, 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를 넣으면 해당 지역의 쓰레기 수거·반입이 중단될 수 있다. 생활폐기물을 올바르게 분리해 배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수도권 일대에서 폐기물 17만t가량을 무단 매립한 폐기물처리업자와 이를 묵인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업자 18명을 입건하고 이 중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뇌물수수나 직무유기 등 혐의로 B씨 등 전·현직 5∼7급 공무원 10명을 입건하고, 뇌물수수 금액이 적은 현직 공무원 1명은 기관통보 조치했다.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A씨는 폐토사류 등 폐기물에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폐기물 매립업자 등과 공모해 분쇄한 폐기물 약 3만5000t을 반출하고 인천·경기 일대 농지와 건설현장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지역 건설업자 등은 간척지 주변 국유지 제방로 2.4㎞ 구간 및 미허가 농지·인공 수로 등에 건설폐기물 약 14만t을 무단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들은 각종 인허가 편의제공 등의 청탁 대가로 10여 차례에 걸쳐 금품 및 향응 등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혐의 업체와 관공서, 향응 제공 유흥업소 등을 압수 수색해 폐기물 처리내역, 뇌물장부, 공무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증거 자료를 확보했
싸움을 저지하던 선배 조직원에게 무차별로 폭력을 휘두른 수원지역 ‘남문파’ 폭력조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곽태현 판사)은 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남문파 행동대원 A(2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형 전과를 포함해 동종 전과가 5차례 있고, 폭행으로 수사를 받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수사경력도 다수 있는 바, 폭행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수원시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흥분해 의자를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우던 중 마침 주점에 있던 선배 조직원 B(32)씨로부터 “형들 있는데 그만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네가 뭔데 그만하라고 하느냐”면서 복싱 자세를 취한 상태로 B씨의 얼굴을 무차별 가격했으며, 이를 말리던 주점 종업원 C씨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안와파열골절 등 전치 4주 상해를 입었고, C씨는 코뼈가 부러졌다. 검찰은 A씨 소란으로 인해 겁을 먹는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간 점을…
24일 오후 1시 25분쯤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재활용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현장 관계자인 52세 남성 1명이 과호흡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인원 105명과 장비 34대를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불을 끄는 대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성종현· 하도헌 수습기자 ]
24일 오후 1시 25분쯤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의류 재활용 시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현장 관계자인 52세 남성 1명이 과호흡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장비 34대와 인원 62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으며,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경찰이 “흉기로 위협받고 있다”는 112 신고 접수 과정에서 피해자가 언급한 피의자의 이름 등을 놓쳐 범인 검거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이 뒤늦게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신고자가 숨진 뒤였다. 경찰은 현재 당시 신고와 관련해 수사를 벌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이 24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12신고 접수 요원은 지난 17일 0시 49분에 “흉기로 위협받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접수 요원은 신고자의 위치를 물었고, 신고자는 “모르겠다. 광명인데 ○○○의 집이다”라고 답했다. ○○○는 신고자인 A(40대·여) 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B(50대·남)씨의 이름이다. 접수 요원은 42초간 신고 내용을 파악한 뒤,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코드 제로’(납치와 감금, 살인, 강도 등이 의심될 경우 발령되는 경찰 업무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했다. 동시에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시작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접수 요원이 A씨가 언급한 B씨의 이름을 놓쳐버린 것이다. 코드 제로가 발령되자 지령 요원은 접수 요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상황을 광명경찰서에 전파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당연히 B씨의 이름이 누락됐다. 심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