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지역 초‧중‧고교가 오는 3월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학교 보건교사들의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학교는 보건교사 1명이 1000명이 넘는 학생과 교직원을 관리하는 곳도 있어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근무 중인 보건교사는 정규직 교사 1660명, 기간제 교사 750명 등 모두 2400여 명이다. 도내 학교(2398개)당 보건교사 1명 이상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다른 지역(강원권 64.6%, 전남권 55%)보다 사정이 그나마 나은 편이다. 하지만, 학급 숫자를 따져 보건교사를 배치하기 때문에 한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지역 특성상 일부 학교는 1000명이 훌쩍 넘는 학생들을 보건교사 1명이 도맡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교사, 행정직원 등 교직원까지 챙겨야 하기에 일선 보건교사들의 부담은 더욱 크다. 보건교사들은 지난해 등‧하교 체온 체크, 위생방역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대부분의 업무를 전담했다. 일반 교사들은 계 별로 생활지도를 분담했지만, 전염병 관련 전문 분야라는 인식이 있어 코로나19 관련 내용이면 어디든 보건교사가 따라붙어야 했
은수미 성남시장의 전 비서관 이모 씨가 은 시장이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수사 받을 당시 현직 경찰관이 수사자료를 유출하며 대가를 요구했다고 18일 주장했다. 전 비서관 이 씨는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청계산 인근 한 카페에서 당시 수사를 진행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A경위를 만났다”며 “A경위는 '검찰에 송치할 서류다. 눈으로만 열람하라'며 4~5㎝ 두께의 수사결과보고서를 보여줬다. 당시 눈으로만 열람했다”고 했다. 이어 “수사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A경위는 4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며 “은 시장과 A경위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의 주장은 A경위가 은 시장 측이 검찰 수사, 재판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밀인 경찰의 수사자료를 유출했다는 것이다. 이 씨는 “이 사실을 당시 은 시장의 최측근인 정책보좌관에게도 보고해 은 시장도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씨의 주장에 대해 성남시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은 시장이 이 씨가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년 2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내일(19일) 최종 수사 및 처분 결과를 발표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단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그간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세월호 참사 발생 5년 7개월 만인 2019년 11월 출범한 특수단은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의 부실 대응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2월 김석균(56)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64) 전 서해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1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김석균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또 박근혜 정부 시기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이병기(74)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정택(72)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62) 전 정무수석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특수단은 참사 당시 법무부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고자 지난해 6월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형사부를 압수수색해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8)·이병기(74)·이병호(81) 전 국가정보원장이 다시 한번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 등 3명은 실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에 모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어 이병기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주문했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중 일부를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어 형량이 줄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장들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직원’이 맞고, 1심과 2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국고 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2019년 11월 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된 변호사와 검사들이 김 전 회장의 폭로 이후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검찰 전관 A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17일쯤 서울 양재천 부근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며 사용하던 휴대폰을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날은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강남 청담동 룸살롱에서 1천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다음 날이었다. 함께 기소된 B 검사 역시 17일 휴대폰을 교체했다. 그는 “김봉현의 폭로 이후 전화가 수십 통이 왔고, 그 전화를 받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휴대폰이 깨졌다”고 검찰에 설명했다.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관련 자료를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그냥 짜증이 나서 버렸다”고 답했다. 김 전 회장이 술자리 참석자로 지목한 다른 검사 2명 역시 의혹이 불거진 이후 각각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메신저의 대화 내역을 삭제하
성남 모란종합시장에서 2주일 새 1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성남시는 중원구 성남동에 위치한 모란종합시장과 관련해 최근 2주일 동안 1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5일 모란종합시장 내 중국음식점 방문자 1명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뒤 6∼13일 중국음식점 주인 1명과 방문자 4명, 방문자의 가족 3명 등 8명이 잇따라 확진됐다. 이어 15일과 17일 중국음식점과 인접한 잡화점 방문자 1명과 가족 1명이 확진된 데 이어 18일에는 잡화점 주인 부부와 잡화점 근처 주점 방문자 1명도 감염됐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모란종합시장 상가 방문자에 대해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방역 당국은 또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와 동선,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횡령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이 총회장 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18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총회장 측도 항소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2심인 수원고법으로 넘어가게 됐다. 1심인 수원지법은 지난 13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 총회장의 핵심 혐의인 코로나19 방역방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을 축소해 보고한 혐의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2억원 상당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7억여원을
참여연대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의 결정에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 등을 감안하면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8일 공개한 논평에서 “이번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 부회장 스스로 적극적인 뇌물공여 의사를 밝히고 86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물산 불법 합병 과정 묵인이나 국민연금을 통한 부당지원 등을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라고 규정했다. 참여연대는 “재판부의 판단은 쌍방의 범죄행위가 아니라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라는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했으며 양형제도를 남용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대대로 삼성그룹이 벌여온 정경유착과 불법행위를 철저히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면서 “삼성물산 불법 합병 사건 등 기업을 사사로이 활용해 저지른 불법행위들에 대해서도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경기신문 = 김기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최근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배우 조덕제(53)씨가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 씨는 같은 법원 합의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앞서 조 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조 씨는 또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반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렸다. 결국 반 씨는 또다시 고소했고, 검찰은 2019년 6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조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
폭설이 내린 18일 아침 눈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저수지에 빠져 운전자가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화성시 송산저수지 인근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스토닉 차량이 저수지에 빠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저수지에 빠진 채 전복된 차 안에서 30대 A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저체온증을 호소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좁은 도로를 달리다가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진 것으로 보인다”며 “눈이 내린 뒤에는 도로가 얼어 사고 위험이 커지니 주행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