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 을)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제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0월 온라인 지역 카페 운영진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양주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기부 행위로 판단했고, 21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지난 15일 기소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예비후보 신분으로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 50장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은수미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어 기속력을 갖는 대법원 판결 내용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사 항소장과 이유서를 보면 원심 판결 유죄에 대해 양형부당이라고 적었을 뿐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 유죄에 대해 양형부당 항소 이유를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사 측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운전기사의 운행 활동에 대해 자원봉사인 줄 알았으며, 이런 차량 편의 제공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은 시장 측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와 관련해 대법이 이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밝혀 확정력이 발생, 이와 배치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은 시장은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시민께 우려 끼친 점을 사과한다"며 "
은수미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시장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어 기속력을 갖는 대법원 판결 내용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검찰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항소장 이유서를 살펴보면 ‘양형 부당’이라고 썼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원심판결 유죄 부분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검사 측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와 관련해서는 이미 대법이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밝혀 확정력이 발생해 이와 배치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이 유지됐고, 이에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KBS 토론회 발언은 의혹 제기를 부인하는 취지에 해당할 뿐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공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공격적인 질문에 의혹 답변 해명을 위한 사항으로, 실제로 상대 후보자는 피고인의 말을 토론회의 맥락에 관계없이 적극적 반대 사실로 공표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MBC 토론회에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KBS 토론회 때와 대동소이하다”며 “피고인의 주도권 토론에서 이뤄진 것은 질문에 반박한 것은 아니었으나 다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혹이나 질문의 취지를 고려하면 허위의 반대사실을 적극적·일방적으로 공표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으로 환송받은 이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며 “따라서 기속력에 따라 대법 판단 그대로 판결한다”고 부연했다. 구형 내용과는 달리 무죄 판결을 떠안은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
2018년 5월 29일 KBS 경기도지사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 제기에 대해 부인 발언. 6월 10일 바른미래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 7월 11일 경찰, '친형 강제 입원' 의혹 관련 분당보건소 등 압수수색. 10월 12일 경찰, 이재명 지사 자택·신체, 성남시청 등 압수수색. 10월 29일 이재명 지사, 피고발인 신분으로 분당경찰서 출석. 11월 1일 경찰, 이재명 지사 '친형 강제 입원' 등 3개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11월 24일 이재명 지사,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출석. 12월 11일 검찰,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직권남용·허위사실공표 등 4가지 혐의 기소. 2019년 1월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재명 지사 정식 공판 시작. 2월 14일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재판 심리 시작. 4월 25일 검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 원 구형. 5월 16일 1심 법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 모두 무죄 선고. 9월 6일 2심 법원, '친형 강제 입원'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안성농협이 최근 부당 인사 및 직장 내 갑질 논란(본보 10월 14일자 7면 보도)에 휩싸인 가운데 인사 이동에 따른 ‘동의서’를 강제적으로 작성토록 했던 사실마저 뒤늦게 드러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안성농협은 ‘동의서’ 작성을 거부한 직원에 대해 5년간 파견근무를 지시하는 등 ‘인사 불이익’까지 주었던 것으로 알려져 말썽이다. 15일 안성농협에 따르면 지난 2019년 2월 정기인사위원회(고삼농협)를 개최하고 A씨를 5급 과장보에서 4급 참사로 승진 발령을 냈지만, 같은 해 3월 다시 안성농협에서 안성마춤농협법인으로 파견 근무를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안성농협은 ‘인사업무협의회 결과에 의해 농협 간 인사이동 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토록 했고, 이에 A과장은 거부했다. A과장 측은 “당초 안성농협 내부적으로 미양농협 전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 갑자기 안성마춤농협법인으로 사전 고지도 없이 발령을 냈다”면서 “발령 이전에 근로조건 등과 같은 사전 통지도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안성농협 조합장 면담도 사실상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과장 측은 “인사 동의서라는 것을 강제적으로 작성하는 것도 문제지만, 거부했다고 아무런 통
"안전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예산을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예산 축소라니…말도 안 됩니다" 이충환 경기도 상인연합회장은 1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불이 나면 쉽게 번져 시장 전체가 위험해진다”며 “(화재안전관리) 예산 축소는 언제나 화재로 인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전통시장을 그냥 방치하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심각한 문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의 이 같은 반응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전체 전통시장 지원 예산으로 약 7200억을 투입하고 있지만, 그 중 화재안전 관리 예산은 4%(약 310억원) 수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내년엔 3분의 1(약 96억원) 토막으로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전기안전공사가 실시한 전국 421개 전통시장 4만 8000여 점포에 대한 화재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기설비 상태가 양호한 A등급 점포는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위해요소가 존재하거나 중대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곳은 4600여 점포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아직까지 단독형 화재감지기조차 없거나 낡은 전선이 노출돼 있는 등 화재 예방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곳들이 태반이다”라면서 “각 시장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소홀함이 없도록 인력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방역인력이 타 시·도와 비교해 큰 차이가 있어 국감현장에서 지적을 받았다. 15일 국회에서 진행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질의에서 이재정 교육감이 이같이 밝혔다. 서동용 의원은 “지난 11일 교육부 학사 운영 방안에 따르면 기존 3만7000여 명의 방역인력에 1만여 명을 추가한다고 한다”며 “그러나 지역별 격차가 크다. 방역 인력이 학교 수 기준 서울은 4.3명이지만 경기는 1.4명이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학교 당 방역인력 수는 충북 4.4명, 서울 4.3명, 인천 4.2명, 경기 1.4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인력 1명 당 담당하는 학생 수 역시 천차만별로 충북은 53.2명, 서울 102.4명, 인천 91명이었으나 경기는 253.2명으로 알려졌다. 전국 평균은 133.0명이다. 이에 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충분치 않아 어려움이 있겠지만, 학생들의 안전에 예산을 말하는 것은 어렵다”며 “등교수업 증가에 따라 대책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